• ▲ 패리스 힐튼(우)과 남동생 콘래드 힐튼.  ⓒ 연합뉴스
    ▲ 패리스 힐튼(우)과 남동생 콘래드 힐튼. ⓒ 연합뉴스



    '패리스 힐튼' 남동생 콘래드 힐튼
    '기내 난동' 혐의로 철창 신세?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4일(현지시각) LA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콘래드 힐튼(20)은 지난해 7월 31일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 기내에서 난동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콘래드 힐튼은 승무원들에게 "난 너희들 사장을 잘 알고 있다"며 "당장 해고시킬 수도 있다"고 윽박지르는가하면, 승객들에게도 "'소작농(Peasant)' 같다"는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콘래드 힐튼은 말리는 승무원의 멱살을 잡고선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두를 죽여버리겠다"는 폭언까지 내뱉었다고.

    당시 콘래드 힐튼의 난동으로 기내 서비스가 40분 가량 지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작성한 승무원들은 "콘래드 힐튼이 계속해서 '나와 싸우고 싶어? 덤벼!'란 말을 중얼거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예전에도 벌금을 내 준 적이 있다'는 비상식적인 말을 한 점으로 볼 때 '약물중독'에 따른 이상 징후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콘래드 힐튼의 변호인은 "수면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소식을 타전한 LA타임즈는 "콘래드 힐튼이 기소될 경우, 기내 난동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사진 = 패리스 힐튼(우)과 남동생 콘래드 힐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