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우주가 현역입대를 피하려다 딱 걸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0일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등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우주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병명의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는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 2014년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  

    김우주에게 속은 담당 의사는 환각, 환청, 불면 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05년 1집 앨범 '비포 유 슬립(Before You Sleep)'으로 데뷔한 김우주는 지난해 11월 정규 3집 음반을 발매했다. 

    [김우주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 사진=김우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