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준비기일 참석..“입장 불변” 강조
  • ▲ 사병역비리국민감시단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박주신 씨(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 ⓒ사회지도층병역비리감시단
    ▲ 사병역비리국민감시단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박주신 씨(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 ⓒ사회지도층병역비리감시단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양승오 박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암센터 주임과장)가, “진실규명을 위해 주신 씨가 재신검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양승오 박사를 비롯,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대표, 김상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치과의사 김모씨, 주부 이모씨 등이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와 의학 전문가의 의견 정리 등을 이유로 충분한 공판준비기간을 요청하는 한편, 의학적 증거자료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의견서를 ‘컬러복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다음달 23일 오후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컬러복사’는 검찰 측과 협의하도록 했다.

  • ▲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암센터 주임과장ⓒ뉴데일리DB
    ▲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암센터 주임과장ⓒ뉴데일리DB

    재판이 끝난 뒤 양승오 박사는 <뉴데일리>기자에게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재검사만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서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세 수도사들의 ‘말이빨 논쟁’을 비유로 들었다.

    ‘말이빨 논쟁’이란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과 관련된 우화로, 중세시대 말의 이빨이 몇 개인지 알기 위해 수많은 원로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지만 답을 찾지 못하던 중, ‘FACT(사실)’라는 젊은 학자가 실제 말을 끌어와 이빨 수를 세려 하자, 원로학자들이 노기를 띠며 젊은 학자를 쫒아내 버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박사는 위 우화를 통해,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선 서류나 MRI 사진이 아닌, 주신씨 신체에 대한 정확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서강 대표도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공직선거법의 유무죄 여부는 결국 박주신씨의 재검 여부에 달려 있다”며, “증인으로 세울 타당한 이유가 성립할 경우 재판부는 동행명령장을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주신씨의 MRI를 봤을 때 골수신호강도가 50대 남성의 수준”이라며, “조로증에 걸린 환자라면 모르지만 겉은 멀쩡하고 속만 늙는 경우는 의학적으로도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