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당선인 아들, 현직 교사 신분으로 사전선거운동
  • ▲ 이석문 제주교육감 당선인.ⓒ 사진 연합뉴스
    ▲ 이석문 제주교육감 당선인.ⓒ 사진 연합뉴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당선인 아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이석문 당선인의 아들 이모(26)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석문 당선인이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경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여러차례에 걸쳐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공직선거법 60조에 의하면 배우자를 제외한 공무원 신분의 직계존비속은 정식 후보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직 교사로 공무원 신문인 이 씨가 SNS에 지지를 유도하는 글을 올린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관련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인에게 큰 영향은 없겠지만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 검토를 마쳤다. 조만간 이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