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인물들 석방·사면 촉구 선언문에 이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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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후보(오른쪽) ⓒ 조희연 홈페이지 화면캡쳐
    ▲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후보(오른쪽) ⓒ 조희연 홈페이지 화면캡쳐

    서울시교육감 진보단일후보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일심회, 왕재산 간첩사건"김일성 만세"를 외친 인물들에 대해 석방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의 지난해 2월 26일 기사 [양심수 전원석방, 사면하라]에 따르면 '양심수석방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사면하라"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양심수 석방 및 사면, 복권 촉구 각계 인사 선언’에는 조희연 후보도 이름을 올렸다.

    공동행동은 선언문에서 "현재 감옥에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종북 공안몰이’와 노동자, 민중 생존권 투쟁으로 구속된 39명(2월 15일 현재-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사)의 양심수들이 수감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민 대통합’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기 원한다면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고 악법 철폐와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동행동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자료를 토대로 주장한 [양심수 명단]에는 일심회 간첩사건 총책 장민호 씨와 왕재산 간첩사건 총책 김덕용 씨도 포함돼 있다.

    무단방북한 뒤 "김정일 만세"를 외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의장도 이 명단에 들어가 있다.

     

  • ▲ 무단 방북하여 북한체제와 김씨 부자를 찬양한 이적단체 범민련 부의장 노수희씨 ⓒ 채널A 영상 캡쳐
    ▲ 무단 방북하여 북한체제와 김씨 부자를 찬양한 이적단체 범민련 부의장 노수희씨 ⓒ 채널A 영상 캡쳐

    노수희는 무단 방북한 뒤 104일 동안 북한을 찬양하고 돌아온 인물이다.

    그는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기 직전에도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 만세!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만세!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사령관님 만세!"를 외쳤다.

    다음은 김필재(조갑제닷컴 기자), 김성욱(한국자유연합 대표)이 일심회·왕재산 간첩사건에 대해 지난 2012년 정리한 내용이다.

    왕재산 간첩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 내용은 기자가 추가했다.


    2000년대: 지하당 일심회 사건

    일심회는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조직이다.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장민호가 조직의 총책이었으며, 최기영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前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前 민노당 중앙위원 등이 이 사건에 연루됐었다.

    2007년 12월13일 대법원은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주동자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900만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이정훈와 손정목(민노당 창당인사)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이진강(일심회 조직원)에게 징역 3년을, 최기영 前 민노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0년대: 지하당 왕재산 간첩단 사건

    2011년 적발된 왕재산 조직은 북한의 對南공작 조직인 ‘대외연락부’(現 225국)가 1993년 “남조선 혁명을 위한 지역 지도부를 구성하라”는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남한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왕재산은 북한에서 ‘軍 관계자를 포섭하고 주요 시설 폭파 준비를 하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미군의 野戰(야전)교범과 군부대·防産(방산)업체의 위치 정보 등이 담긴 위성사진 등 군사정보도 북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왕재산은 2014년에 인천을 거점으로 하여 인천 남동공업단지 등을 폭파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유사시에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관, 軍 부대, 방송국 등을 장악한 이후 수도권에 대한 시위 형태의 공격작전 및 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2013년 7월 2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이 기소된 임 모 씨 등 3명은 징역 4∼5년형을 확정받았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유 모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이 유지됐다.

     

  • ▲ 무단 방북하여 북한체제와 김씨 부자를 찬양한 이적단체 범민련 부의장 노수희씨 ⓒ 채널A 영상 캡쳐

    △ 민가협이 2013년 2월 1일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이라고 밝힌 내용. [사진 = 민가협 홈페이지 화면캡쳐]

    다음은 민가협이 2013년 2월 1일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이라고 밝힌 내용 중 주요 인사들만 추린 것이다.

     

    #. 한국진보연대
    9 한상렬 재 야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국가보안법 위반 건(방북) 2010. 08. 20 국보 3년 2013년 8월 대전교 4001 기결

    #. 왕재산 간첩사건
    11 김덕용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 건(왕재산) 2011. 07. 04 국보 항소중(9년)  서울구 52 미결
    12 이상관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 건(왕재산) 2011. 07. 19 국보 항소중(7년)  서울구 107 미결
    13 이재성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 건(왕재산) 2011. 07. 19 국보 항소중(5년)  서울구 37 미결
    14 임순택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 건(왕재산) 2011. 07. 19 국보 항소중(7년)  서울구 33 미결

    #. 일심회 간첩사건
    15 장민호 재 야  국가보안법 위반 건(일심회) 2006. 10. 24 국보 7년 2013년10월 대전교 4009 기결

    #. 민권연대
    18 윤기진 활동가 민권연대 공동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건. 2012. 10. 29 국보 항소중(1년6월) 수원구 301 미결

    #. 자주민보
    19 이창기 노동자 자주민보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건. 2012. 02. 09 국보법 상고중(1년6월) 서울구 115 미결

    #. 이적단체 범민련
    22 이경원 활동가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 건.(범민련) 2011. 12. 22 국보 4년  안동교 3020 기결
    23 이규재 재 야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건.(범민련) 2011. 12. 22 국보 3년6월  광주교 5011 기결
    24 최동진 활동가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 국가보안법 위반 건.(범민련) 2012. 06. 11 국보   서울구 85 미결
    25 노수희 재 야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건.(조의방북) 2012. 07. 05 국보   서울구 96 미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