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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 언론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했던 [핵심 주동자]들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황현덕)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170일간의 [MBC 언론노조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정영하 등 노조 집행부 5명(정영하, 강지웅, 이용마, 장재훈, 김민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은 부위원장급 노조간부 4명은 [약식기소]하고,
직책이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조 간부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다만 "MBC 사측에서 정씨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혹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이 2억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특정 무용가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며
[MBC 언론노조]가 고발한 사건(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김재철 전 사장이 법인카드로 1,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유용한 혐의와,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사원법 위반)는
사실로 간주, [약식기소] 처분했다.지난해 5월 MBC 언론노조는
[업무상 배임] [부동산 실명제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재철 전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또 <감사원>은 김재철 전 사장이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MBC 자체감사자료 등을 요구한 것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김재철 전 사장을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