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황당한 미용요금’ 제도개선안 권고
  • # 2013년 7월 미용실 현수막에
    [염색 2만원, 파마 2만원]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염색 3만원, 파마 3만원]을 요구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광고는 새치염색을 말하는 것이고
    “네가 미용사냐”며 내쫒음

    # 2013년 7월 경기도에 있는 동네 미용실에서
    원하는 머리 색깔을 내려면 염색+염색을 추천하면서
    가격은 [염색+염색이 14만원]이라고 얘기했음.
    나중에 계산할 때는 [염색+염색 2번해서 28만원]이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28만원을 결제함

    # 2012년 3월 미용실 유리에
    [볼륨매직 2만5,000원, 세팅 2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단발머리인 민원인의 머리가 기본가격 기준(커트머리)에 비해
    길고 숱이 많아 결제 시 8만원이라고 추가 요금을 요구

    # 2011년 9월 부산에 있는 미용실 현수막에
    [행사가격 열펌 3만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술 후 행사가 끝났고, 두발 길이가 길며,
    학생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5만원을 요구했음.
    그러나 현수막에는 행사기간, 기장추가요금,
    학생할인 등에 관한 안내는 전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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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영업장 내·외부에 부착된 가격이 달라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각종 미용기구에 대한 세부 위생관리 기준과
    미용실 실내공기 질에 대한 관리기준 등 개선책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용가격 세부요금을 시술 전에 제공토록 하는 등
    미용실 추가요금 분쟁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행 미용요금 게재제도는
    요금을 영업장 내·외부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종 추가요금이나 세부 품목별 가격이 자세하지 않아
    다툼이 있곤 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미용요금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미용실에서 파마 등 시술을 받을 때
    추가비용·세부가격·최종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전기면도기·가위·빗 등 미용기구와 재료 등에 관한
    세부 위생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미용기구에 관한 일반기준만 마련돼 있고,
    개별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고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미용업소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위해물질이 함유된 재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미용업소에 적용되는 실내공기 질과 관련한 기준은 없는 상황을 고려,
    공기 오염물질의 종류별 허용기준과
    실내공기 정화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에 대한 관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복잡하고 불투명한 미용가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미용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권익위 관계자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