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고 골탕 먹이는 국감, 무리한 증인 채택이 부른 참사”“부족한 시간, 실제 국감일은 휴일을 제외하고 15일에 불과”
  •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2013년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이고,
    국회의원으로 경험한 두 번째 국정감사였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25년 정치부 기자로서 여야를 모두 출입하며
    국정감사 현장을 여러 차례 지켜봤지만,
    언론인의 입장에서 보던 국정감사와
    직접 국회의원이 돼서 치른 국정감사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관찰자로서 지켜본 국정감사는
    의례적이고,
    보여주기식이며,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해 동안 실제 경험한 국정감사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그래도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행정부의 비효율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때는 밤을 새면서 준비하는 등
    강도높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의 행정부 감사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제도는
    국회에 예산편성권이 없고,
    상시적인 의회조사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비대해진 행정부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정책 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해 온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 헌법까지
    對 행정부 통제를 위한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에 명시되었으나,
    제7차 개헌(1972.11)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제9차 개헌(1987.10)으로
    다시 헌법에 명문화되어
    1988년 부활,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정감사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여 행정부를 감사함으로써
    행정부의 비리,
    관료적 안일함,
    낭비와 비효율을 지적하고 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공(功)이 있음에도
    국정감사에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도 여럿 있고,
    국감을 하는 의원들이나
    국감을 받는 행정기관들의 구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보이스피싱 관련 토론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보이스피싱 관련 토론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 ⓒ이종현 기자



    √. 너무 많은 피감기관



    2001년 402곳이던 피감기관의 숫자가 계속 늘어
    올해엔 총 628곳이 피감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숫자 측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피감기관의 증가는
    국회의 감시의 눈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감사를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올해의 경우
    실제 국감일은 휴일을 제외하고 15일에 불과했습니다.

    상임위 별로
    하루 평균 4~6개의 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의원 질의시간도 1인당 평균 20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시간에 쫓긴 만큼,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행정부의 문제를 깊이 파헤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국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행정부에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청하고,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자료를 받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는데 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했는데도
    정작 국감 당일엔 시간이 없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연중 상시국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 ▲ [2013 국감]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업체 대표들. ⓒ연합뉴스
    ▲ [2013 국감]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업체 대표들. ⓒ연합뉴스




    √. 마구잡이 기업인 증인 채택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감장에 불려온 기업인은 256명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의 실패,
    정부와 시장의 동반실패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증인을 채택한 결과이지만,
    과도하게 많은 기업인들을 국감장으로 불러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국회에 나와 질문 한번 받지 않은 기업인들이 꽤 많았고,
    의원들의 호통을 듣고서도
    제대로 된 소명기회도 얻지 못한 기업인들이 여럿 있었던 것은
    무리한 증인 채택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러니 국회의 국감 증인 채택은
    [망신주고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들과 여야 정당의 자성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과 불성실한 태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속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모 기관의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상당히 공들여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그 결과를 참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신뢰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장의 경우
    의원들의 진지한 질의에
    피식 웃거나 딴청을 피우고,
    동문서답 식의 답변을 하는 등
    불성실한 수감태도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모 기관장은
    문서에 서명했느냐는 질의에
    “하도 서명한 게 많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 매년 반복되는 도돌이표 국감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던 내용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또 지적되고
    피감기관은 상투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NGO 모니터단 집계에 따르면,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사안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지난해까지
    5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도돌이표 국감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행정부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챙기는
    국회의 모니터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의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국정감사가 실효성 없는
    일과성 정치행사로 그치고 만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여당의 정부 비호, 야당의 거친 말과 호통


    의원들의 거친 말과 호통도 문제였습니다.

    모 상임위원회에서는
    동료의원이나 피감기관에 대해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시진 않으시죠”,
    “잘 모르면서 떠든다”는 등의
    품격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틀린 사실을 갖고 호통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본연의 정신을 망각하고
    정부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일부 여당 의원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과거에 비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국감을 계기로
    여야의 모든 의원들이 성찰해서
    내년에는 국감의 후진성을 완전히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 제도적 보완이 필요


    이제 국회는
    국정감사의 명암과 장단점을 깊이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쳐야 합니다.

    먼저, 의원들이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 개개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다 보니
    전문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 이런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의원 보좌진이 있지만
    그들의 전문성에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지원조직인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문제가
    매년 국감에서 똑같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이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사후 감시기능이 약하고
    의원들의 관심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기관에 대한
    명확한 시정조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회는 국정감사에 따른 시정요구 유형을 구체화하고,
    행정기관을 보다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감기관이
    국회의 타당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상시국감의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면서 발생하는
    졸속 국감의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1년 365일 내내 국회를 열어
    국감을 치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분기별로 일정기간을 정해
    국감을 나눠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감기관도 기간 별로 나눠서 국감을 받게 되므로
    국감기간 중 행정부 전체가 업무마비 상태에 빠지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면
    국감에 준하는 효과도 거둘 겁니다.

    미국 의회의 경우,
    상원과 하원의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 모두 의회 산하에
    감사원(GAO, General Accountiing Offic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AO가 모든 국가기관의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담당하면서
    세금(예산)이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은 없는지,
    비리는 없는지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개정사항이지만
    행정부의 관료적 타성과 그로 인한 각종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권이 지금부터
    국민의 여론을 수집하고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