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로 지정·고시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박시연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고 나섰다.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참석한
    박시연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박시연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총 126회로 특정돼 있으나
    이중 43회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실 박시연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지난 7월 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카복시 차트에 적시된 시술 내역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
    해당 기록을 [공소장]에서 제외시키면서 <126회>로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저희는 피고인 박시연(본명 박미선)이 E피부과 등에서 
    총 148회의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판에서 E피부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이OO 증인이 
    [카복시 차트에 적힌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공소장에 적시된 
    박시연의 카복시 시술 내역(22회)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일람표에 
    박시연의 프로포폴 투약량을 126회로 정정합니다.
    원래 기소 당시의 투약 횟수 기준은 
    진료기록용 수첩과 진료기록부, 
    그리고 카복시 차트에 근거했는데, 
    카복시 부분만 철회한 것입니다.

       - 검사 윤병준

    [13차 공판]에서 박시연의 변호인이
    또 다시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정정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전 공판에서 박시연 측이
    실제 내방·시술 사실과, 공소장에 적힌 시술 날짜가
    [서로 다름]을 줄곧 강조해 온 만큼,
    검찰이 주장한 시술일에 박시연이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사실 확인서]가 제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공판에서
    검찰이 또 다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할지,
    아니면 종전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공판은 당초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에서 증인 2명을 추가 신청하면서 실질적인 재판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증인]을 신청한 검찰 측 요구를 수용, 
    오는 14일 열리는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심문]을 열기로 했다.

    이후 [증거물 채택 여부(증거인부)]가 완료되면
    당초 예고했던 대로,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결심에 이은,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계획.

    그러나 추가 신청한 증인들이 제때 출석하지 않고, 
    박시연의 출석 역시 불발에 그칠 경우 
    [프로포폴 재판]은 10월을 넘어 11월까지 이어질 공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