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결혼 2년 만에 건강한 [딸 아이]를 출산한
    박시연이 프로포폴 공판에 불출석했다.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13번째 프로포폴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박시연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난달 24일 출산한 관계로
    현재 산후 조리원에서 몸 조리를 하고 있다"며
    "아직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부득불 불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실 박시연의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 

    박시연은 지난달 16일 열린 12차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박시연의 변호인은
    "박시연이 오래전 수술 받았던 골반에 통증이 심해져
    오늘 오전 병원에 입원했다"며
    [만삭] 등 불가피한 이유로 나오지 못했음을 해명한 바 있다.

    추석 연휴 직후 [해산의 기쁨]을 맛본 박시연은
    어느덧 [출산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탓에
    산후 조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언제쯤 (피고인)출석이 가능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시연의 변호인은 "우선 몸 상태가 회복돼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동안 임산부인 피고인을 충분히 배려해 줬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상 [피고인 심문]이 불가피한 만큼,
    가급적 차기 재판에는 나와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차기 공판에는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인 2명(C클리닉 전문의)이 출석,
    수년 전 진료 내역에 대한 진술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일부는 
    피고인의 C클리닉 청담점과 강서점 [내방(시술)] 여부를 놓고
    서로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며 대립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차기 공판에선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들을 불러
    검찰이 제출한 [진료 기록]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증인 심문]과 [증거 인부]가 모두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를 상대로 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

    재판부는 오는 28일
    [결심 혹은 선고 공판]을 열겠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추가 신청한 증인들이 제때 출석하지 않고,
    박시연의 출석 역시 불발에 그칠 경우
    [프로포폴 재판]은 10월을 넘어 1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진 = 디딤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