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중간수사결과 발표 예정구속 시한 만료된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구속기소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원을 오늘(26일) 오전 중 구속 기소한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전 중 이석기 의원을 재판에 넘긴 뒤, 
    오후 2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석기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총책을 맡아 활동하면서 
    국가주요시설 습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선동 등)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있었던, RO 비밀회합에서
    북한이 남침할 경우
    파출소와 무기저장고, 주요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이를 위해 총기 무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RO 모임에서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르고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때 국정원과 검찰이 검토했던 [여적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구속 시한이 만료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은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부위원장 등 4명은 
    국정원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