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교육의원 구하기]에 팔 걷은 [깡통진보]..자의적 법해석 ‘논란’
  •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의원직 상실]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을 구하기 위한
    [깡통진보] 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김형태 교육의원이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잇따르면서
    [깡통진보] 진영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의 근거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참여연대>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 의견을 밝힌 것이 단적인 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센터로부터 받은
    법률검토 의견서를 6일 공개했다.

    시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위 의견서를 서울시의회에 공식 접수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이에 따른 [의원직 상실] 지적을 정면에서 부정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해당 학교로 실제 복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겸직으로 볼수 없다는 논리가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보낸 의견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
    와 관련된 내용이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앞세운 이유를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상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잇따르면서,
    등을 돌린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납득할만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방향 전환은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지는 경우,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법리적으로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실을 반박하기 어렵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이유로
    <지방교육자치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민변>은 의견서를 통해
    특별법(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김형태 교육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제처>는 교육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 형식을 빌려,
    김형태 교육의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지방교육자치법> 상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
    헸다.

    사립학교인 서울 양천고 교사로 있었던 김형태 교육의원은
    2009년 급식 관련 비리를 고발한 뒤 재단으로부터 해직처분을 받았으나,
    이듬해 벌어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서울시 교육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김형태 교육의원은 당선 뒤,  
    양천고 재단인 <상록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교원의 신분을 되찾았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록학원>이 그의 복직을 결정한 것은 2011년 9월 3일이다.
    교육의원 재임 중 사립학교 교원으로의 신분을 회복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의원의 [사립학교 교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사유를 [교육의원의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법 제 9조, 10조).

    [겸직금지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형태 교육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의 회신은
    김형태 교육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현행법 위반]이란 사실을 재확인시켜줬다.

    심지어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직접 <안전행정부>에 질의해
    김형태 교육의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직접 나서
    김형태 교육의원을 구하는 데 앞장서고 있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법제처>와 <안정행정부> 등 복수의 정부기관이 같은 해석을 내놓으면서
    여론은 김형태 교육의원이 물러나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스스로 의원직 상실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면서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혁신학교 지원조례안> 표결에 참여하는 등
    의정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여론과 별개로 이들이 내놓은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교원에 [취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겸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 많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0조의 3은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한 때, 그 직에서 퇴직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달 27일 교육부에 보낸 질의회신을 통해
    [취임한 때]
    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교육자치법 제10의3 제1호에서 "취임한 때"는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 때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안과 같이 판결에 의해 복직하게 되는 경우 등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상록학원>과 해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계속했다.

    <상록학원>이 판결에 따라 복직 결정을 내린 뒤에는
    당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학교 재단에 [복직을 뒤로 미뤄달라는] 유예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런 전후 사정을 종합한다면
    김형태 교육의원이 교원의 직에 복귀하고자 한 의사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김형태 교육의원은
    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 [취임]을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김형태
    교육의원의 신분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무리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제 와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를 골자로 한
    보호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받은 불이익한 처분(해임)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복구가 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민변>은
    ▲ 파면취소 판결이 당선된 뒤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신뢰 보호를 위해 판결의 효력에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고, 
    ▲ 교원 신분을 회복했지만 직무에 나아가지 않아
    지방교육자치법이 금지하는 겸직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역시
    ▲ 법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한 이상
    그 판결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은 부당하고, 
    ▲ 판결의 확정만으로 복직이 됐다고 볼 수 없으며, 
    ▲ 교육자치법 상의 퇴직 사유인 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김형태 교육의원이
    사실상 [의원직 상실]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한 것이 드러나면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조례안>
    [원인 무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상임위원 15명 중 7명이 퇴장한 가운데,
    김형태 교육의원을 비롯한 8명의 만장일치로
    <서울형 혁신학고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의결정족수는 8명으로,
    의원직 상실상태에 있는 김형태 교육의원을 제외한다면
    상임위 표결 자체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이들이 내놓은 논리 덕에
    김형태
    교육의원의 위법성은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김형태 교육의원의 권리행사 중단]을 위해
    시의회가 나서 줄 것을 김명수 의장에게 촉구했다.

    김명수 의장과 시의회 사무처가
    김형태 교육의원의 의원직 행사를 방치할 경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권혁소 사무처장 스스로

    안행부에 김 의원의 신상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겸직의무 위반이라는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있었다.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법의 의미와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인 민변의 자의적 법해석은 단순한 의견일 뿐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법원의 판례,
    서울시교육청-교육부-법제처-안행부의 유권해석을
    제쳐두고,

    사적단체에 불과한 민변의 자의적 의견만을 따르고 있다.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교육의원직에서 [당연 퇴직]된 자의
    의원직 행사를 막아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불이행 하고 있다.

    교육부-안전행정부-법제처에서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더 이상 교육의원의 이름으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김명수 의장과
    권혁소 사무처장 이하 관계 서울시의회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죄의 처벌 대상임을 각성하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이종필 대표의원,
          김명수 의장 및 권혁소 사무처장에 대한 규탄 성명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