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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인천에서 활동하던
간첩단 <왕재산> 조직원들이 모두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225국의 지령을 받아
<왕재산>을 조직, 활동했던
총책 김 모 씨(50)는 징역 7년이 확정돼
[공안기관의 조작음모]라던 [깡통진보]들의 입이 쏙 들어가게 생겼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같이 기소된 임 모 씨 등 3명은 징역 4∼5년형을 확정받았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유 모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이 유지됐다.
이들은 1심에서는 김 씨가 징역 9년을,
임 씨 등 3명은 징역 5∼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고 한다.
김 씨 등 <왕재산> 간첩단은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인천을 거점으로
노동단체, 통일단체 등을 포섭하며,
2014년 인천에서 [폭력혁명]을 목표로 하는 등의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2011년 구속됐다.
<왕재산> 간첩단은
2010년과 2011년,
일본-중국에서 북한 225국 공작원을 만났고
이들의 지령에 따라
야권 정치인-한총련-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범민련 등
좌익단체의 상황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하기도 했다.
<왕재산> 간첩단은
북한 225국으로부터
[차량 번호판 인식 주차 시스템] 원천기술을 받아 벤처기업을 설립한 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활동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이들이 검거된 뒤
좌익 단체들은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공안기관의 조작"이라며,
법원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