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준] 철도전문가들 아니라고 하는데 유독 감사원만 고집
  • 안전으로 포장된

    <감사원>과 <철도시설공단>의

    수퍼(Super) [甲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정 적용해

    [甲질]하고 어이없는 성적서는 통과



    호남고속철도에 사용될 레일 체결장치 공급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뜨겁다.

    <뉴데일리> 관련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59595


    레일 체결장치의 하자보증기준을 두고
    <감사원>과 <철도시설공단>이 끊임없이 대립하다가
    호남고속철도 공사 발주를 앞두고
    <공단>이 <감사원>의 입장과 궤를 맞추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특혜 시비가 일어난 것.

    <뉴데일리>는
    고속철도에 사용되는 레일 체결장치를 둘러싼 논란을 집중 취재했으며,
    <감사원>이 무리수를 둔 배경과
    <철도시설공단>의 입장 변화에 대해 취재한 사실을 전달하려 한다.

    <감사원>이 주장하는 하자보증 기준은 옳은 것인가?
    <감사원>은 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했을까?

    <감사원>은
    2010년, 2012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에 사용된
    <펜트롤>社의 레일 체결장치에 들어가는 레일패드의 하자보증기준을 바꾸라고
    <철도시설공단>에게 요구한다.

    <감사원>은
    신품 레일패드에 대한 성능시험 기준
    (피로실험결과 정적스프링계수의 변화율이 신품의 25% 이내에 들어야 한다)
    하자보증기준으로 적용하라고 요구했고,
    <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10월 철도연구원의 용역보고서, 2011년 3월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토대로
    하자보증기간 5년에 정적스프링계수 80KN/mm를 하자보증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2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제품의 품질성능기준 범위 25%를 초과한 레일패드에 대해
    재시공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고
    <철도시설공단>(김광재 이사장)은
    내부 검토를 건너뛴 채 공사업체에게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다.

    공단의 요구에 대해 시공업체는
    [국제적 기준도 아니고
    자재구매시방서에도 존재하지 않은 기준을 이용하여
    재시공을 지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즉각 반발했지만,
    공단의 압박에 굴복해 재시공을 했다.

    <뉴데일리>는
    감사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인지,

    특정 업체를 밀어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말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려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데일리>가 입수한 철도시설공단의
    지난 2012년 2월 내부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의 주장인 [하자보증 5년 내 25%를 만족]시키는 제품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시설공단>의 일관된 답변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끝끝내 자기들만의 기준을 관철시킨 것이다.



    [의혹1]
    <감사원> 감사는 적절하게 이뤄졌는가?


    지난 2010년, 2012년 경부고속철도 2차 공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서
    기술적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메트로>에서 김모씨가 파견됐다.

    김모씨는 <B2S공법>의 발명자로 알려져 있다.

    <B2S공법>에서 사용되는 레일 체결장치는
    <시스템300>으로 불리는 <보슬로> 제품이다.

    김씨가 발명한 이 공법은
    레일 체결장치로 <보슬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됐다.

    <뉴데일리>는 취재 중
    이 공법의 최초 고안자가
    <보슬로>의 한국에이전트인 <AVT>社란 제보를 접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들이 특수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뉴데일리>는
    김모씨가 참여한 2차례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렇게 답했다.

    "원칙적으로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업체를 감사해선 안됀다.

    하지만 <B2S공법>은
    <보슬로>나 <팬드롤> 두 회사 중

    어떤 특정한 회사를 정한 특허가 아니다.

    두 회사 모두 참여가 가능하기 떄문에
    이것은 특별한 이해관계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같은 해명과는 달리
    <B2S공법>은 돌출형으로 설계돼 있어
    사실상 <보슬로> 제품 말고는 쓸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지금까지 이 공법을 사용한 공사에는 <보슬로> 제품만이 사용됐다.

    <뉴데일리> 관련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60101


    김모씨는
    <보슬로>와 특수 관계가 아니라면
    많은 전문가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하자보증 기준을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의혹2]

    보슬로에게만 관대한

    철도기술공단의 이중적 행태


    2012년 4월 <감사원>은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라는 제목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계약서상 어디에도 없는 [정적스프링계수 변화율이 25% 초과]를 지적했다.



  • 결국 <철도시설공단>은
    시공사와 제조사에게 30만개에 달하는 레일패드를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삼표E&C>·<궤도공영>·<철도공단> 간에 체결한 계약문서 어디에도
    [레일패드 정적스프링계수 25%]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시공사인 <삼표E&C>와 제조사인 <팬드롤>은
    [레일패드 정적스프링계수 25%]는
    계약문서 어디에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철도업계 [절대 甲]인 <시설공단>의 압력에 굴복,
    결국 재시공을 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호남고속철도사업에서 사실상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된
    <보슬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5년 간 사용된 제품을 수거해 25%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따지겠다]
    <보슬로>와 <펜트롤>에게 통보했고,
    <보슬로>는
    네덜란드에서 5년 간 사용한 단 2개의 우레탄(PUR)패드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이 성적서는 무난히 통과됐다.

    하지만 <뉴데일리>는 취재를 통해 
    <철도기술공단>이나 공사 감리업체의 누구도
    샘플의 채취 과정이나 시험 과정에 참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성적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4,600억원에 이르는 물품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데,
    고작 2개의 샘플에 대한 결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채취에서 시험까지 업체의 손에 맡긴 철도시설공단의 처세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치 [하자보증 5년내 25%]를 초과하면
    당장이라도 철도가 탈선될 듯이 호들갑을 떨던 사람들이
    <보슬로>社의 제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뉴데일리>는,
    <감사원>과 <철도시설공단>의 일련의 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핑계로
    [특혜를 주기위한 甲질의 포장]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업체 선정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레일패드 하자보증 기준에 대한 공개 검증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헝클어진 실타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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