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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8일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9개로 확대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식당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가지 수산물만 원산지를 표시해왔다.

    이와 함께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음식명과 동일하거나 크게 표시 하는 등 표시방법도 개선된다.

    해수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준석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수산물 원산지 관계관 회의]를 열고, 원산지 표시 확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원산지 표시 확대는 우리 어업인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불량식품 근절대책에도 포함된다. 해수부는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