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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연구소' 직원,
    "북한에 'V3' 보낸 적 있다"


    安씨 측 또 다시 거짓말(?),
    공소시효 만료됐지만 의혹은 여전


    金泌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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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28일자 보도]

    안랩, 2000년 증정용으로 北에 ‘V3백신’ 보내


    ■ 안철수연구소(안랩)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V3백신’을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전달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안랩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V3 개별제품 뿐 아니라 소스코드도 전달한 바 없다”고 했었다(기사하단 '안랩' 블로그 캡쳐화면 참고).

    안 씨의 대변인인 유민영 前 청와대 춘추관장은 지난 23일 “안랩은 V3를 북한에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도 “안랩은 북한에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선후 관계나 국가기관의 승인 문제 등은 나올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씨 측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증거가 발견됐다.
    바로 ‘안랩’의 황미경(1996년 4월 입사) 부장의 증언이다.
    황 부장은 과장 시절은 2005년 3월27일 인터넷 매체 <아이뉴스24>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찔했던 순간’으로 ‘V3백신’을 북한에 보냈던 것을 언급했다.

    《200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 'V3'를 증정용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잘 되면 물량을 늘려서 보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대외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한 일간지 기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기사 안쓸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그 기자가 결국은 기사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사과 공문을 요청하더군요.
    공문을 보냈고, 북한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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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안철수연구소,V3 北에 제공” 주장 고발인 조사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북한에 ‘V3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며 최근 보수단체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적힌 내용은 안 원장이 2000년 4월 백신을 북한에 줬다는 것인데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며 “사건이 접수된 만큼 고발인 조사를 하고 안철수연구소 측은 서면으로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은 지난달 16일 안철수연구소(안랩)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의 승인 없이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북한에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을 제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미래한국> 보도를 인용, “지난 2000년 5월, 6·15남북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안철수연구소가 ‘북한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V3를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당시 보안상을 이유로 안철수연구소의 제안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안철수연구소는 2004년 4월 이미 국정원, 통일부 등의 협의나 승인 없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백신을 北에 제공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런 반국가 활동은 한 안 원장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해를 끼치는 어떠한 세력도 대한민국 헌법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달라”고 촉구했었다.


    심재철,

    ‘안랩’ V3백신 北제공의혹 관련 “철저 수사해야”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원장이 백신프로그램을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면서 “연구소(안랩)가 먼저 준다고 했는지, 아니면 북한에서 요청이 왔는지 선후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심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만일 북한에서 요청이 와서 줬다고 하더라도 당시 공개-배포 시점이니 일반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다. 요청이 왔다는 것은 '소스코드'를 알려 달라 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보도한 모 언론사 보도 내용을 인용, “한 언론인은 이렇게 얘기했다. 자기가 안철수연구소 직원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북한과 경협을 하는 회사 모 CEO가 있는데 그 사람이 권유해서 안철수 교수가 북한에 V3소스를 제공했다'라고 이 언론인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서는 이 부분까지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 유출했다는,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바로 2000년에 안랩에서는 중국 북경에 북경사무소를 설치한다. 한국인 수석대표를 제외하고는 전 직원이 중국인으로 채용되어 있다. 따라서 북경지사를 통해 흘려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을 한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해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해줄 것”을 촉구했다.<조갑제닷컴>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