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자격 ‘공정거래분야 경험 또는 전문지식 있는 자’로 규정법학전문대학원에서‘법인세법’ 강의하는 조세법 전문가라 주장
  • ▲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수 교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수 교수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만수 교수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한만수 내정자는 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서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험이나 전문성,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2항에 따르면 공정위원장이 되려는 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 공정거래법 제37조 2항 단서는 2007년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면서 삽입된 내용으로, 공정거래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만수 내정자는 지난 2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 관련법 사건은 불과 4건만을 수임했다.
    서울대학교에서 1999년에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은‘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였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법인세법’을 강의하고 있다.
    2011년 4월까지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 목록 27개는 모두 세법 관련된 내용들이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 2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만수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내정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 김영주 의원
    < 한만수 내정자 학력 및 경력 >
    ○ 전공분야 : 조세법, 법률실무
    ○ 직위 : 교수, 법학연구소장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 경력 
    - 사법연수원 수료(1983)
    -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1984-2007)
    -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1998-1999)
    -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2003-2005)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03-2005 / 2011-현재)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5-2006)
    - 한국세법학회 부회장(2006-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현재)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09-2012)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2009-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2009-2011)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장(2012-현재)
    (출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