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성추행·간음한 혐의로 피소된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3차 공판'이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303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사전에 예고된 대로 고영욱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피해자 진술(증언)이 이뤄졌다.

    총 3명의 피해자 중 2명이 미성년자(피해 당시 만 13세 / 현재 만 16세)인 관계로 이들의 증언은 진술녹화영상으로 대체하고, 현재 나이가 만 19세(피해 당시 만 17세)인 강모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 피해 사실을 증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씨는 대리인을 통해 불참을 통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선 사전에 증거물로 채택된 안모씨·김모씨의 영상 진술만 진행됐다.

    검찰은 진술녹화영상 검증이 시작되기 전 "이번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나, 피해자들 모두가 자신들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 하고 있다"며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상 증언 심리를 비공개로 하자는 검찰 측 의견에 변호인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관계법령상 증인 보호가 필요할 시 비공개로 진행토록 돼 있다"며 "이번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마무리 되면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 구두로 설명해 드리겠다"며 방청석에 자리한 취재진에게도 "재판이 끝날때까지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17세의 미성년자 3명을 성추행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2010년 여름께 당시 13세였던 안모씨와 강제로 관계를 맺고 '구강 성교' 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7세였던 강모씨도 '강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에는 귀가 중이던 13세 여중생 김모씨를 승용차 안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