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우 기자 변호인 "이미숙 측 승소 가능성 없다고 판단한 듯"이미숙, 전소속사+언론사 상대 손배소 1·2심 모두 패소
  • "전 소속사와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배우 이미숙이 항소심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뉴시스>는 8일 유상우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성낙일 변호사를 통해 이미숙이 얼마전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타전한 뒤 "이미숙이 2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는 변호인의 사견을 덧붙였다.

    이미숙은 지난해 6월 <뉴시스>의 유상우 기자와 MBC 이상호 기자, 그리고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OO 대표를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5~6월 유상우 기자와 이상호 기자가 '이미숙의 연하남 스캔들'과 '장자연 문건 배후설'을 각각 거론하며 이미숙의 '심기'를 어지럽힌데 따른 것.
    전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에 대해선 자신을 폄훼하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수년 전 이미숙이 17세 연하의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었다는 사실이 재판 도중 불거진 사실이 있습니다.      - 유상우 기자

    연하남과의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것을 우려해 이미숙씨가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장자연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사람이 故 장자연과는 친분이 없던 당시 이미숙의 매니저였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이미숙 씨가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고, 당시 사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호 기자

    당시 유 기자는 지면을 통해, 이 기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동종'의 내용을 폭로했다.

    이에 각 포털사이트에는 이미숙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핫이슈로 급부상했고,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은 기사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기 시작했다.

    상황을 지켜보면 이미숙은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이들의 폭로로 개인적 명예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됐다"면서 3명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5월 23일 전 소속사였던 더컨텐츠가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유포하고,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개인적 명예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됐습니다.
    피고소인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자신은 여배우로서의 삶 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난 후라도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소속사가 언론을 통하여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유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로써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고 있는 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미숙은 "힘없는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재판부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미숙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미숙씨의 매니저였던 유모씨가 '장자연 문건' 작성에 관여하고 문건의 존재를 이미숙에게 알린 점 등을 보면 이미숙이 당시 사건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에 기초, 의문을 제기한 방송이 이미숙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 중 소속사 측에서 이미숙의 과거 사실을 거론했다 하더라도 변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명예훼손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재판 중 '구두변론권'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판 내용을 정리한 기사 역시 이미숙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역이 적시됐다고도 보기 힘들고, 기사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미숙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었다.

    한편, 이미숙은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벌인 전속계약 분쟁에서도 연거푸 '패소'하며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지난 2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이미숙에게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1억 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됩니다.
    연예활동 권리와 수익에 대한 권한, 통제권 등을 회사에 일임하기로 한 의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전 소속사에 위약벌금과 더불어 손해배상금, 관리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4년 중 이미 3년이 지나간 시점에 계약 파기가 이뤄졌으므로 위약벌금 2억원은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위약벌금 7,100여만원과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이 2006년부터 4년간 전속 계약을 체결한 뒤 2009년 아무런 동의 없이 소속사를 떠났다"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미숙이 소속사를 이적하고 해당 사실이 언론매체에 알려지도록 했으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약금 1억원 중 전 소속사 동료인 송선미에게 8,000여만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위약벌금을 상계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외한 1,960여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결국 이미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전 소속사 역시 손해배상금을 올려 3억원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