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조합원 신분 보장, 대법서 위법 확정 판결노동부, 전교조 규약변경 거부에도 법외노조 통보 못해 교육시민단체 “노동부가 불법 방치, 직무유기 고발”
  •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자료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자료들.ⓒ 연합뉴스

     
     
    해직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규약위반 사실을 알고도,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몇 년째 미루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에는 한 언론이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 한 차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22일 <뉴시스>는 감독관청인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규약위반을 이유로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확인결과 노동부의 입장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고민 중인 건 맞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과 갈등이 워낙 커서 아직 조치를 미루고 있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

        - 노동부 관계자

    소동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

    전교조는 설립 10년 뒤인 1999년 정부가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들이면서 노조로서 법률적 지위를 얻었다.

    그런데 전교조는 합법화 후 해직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도록 규약을 바꿨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시민단체의 항의에 노동부는 2010년 3월 전교조에 규약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으로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전교조는 규약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나아가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노동부가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에도 여전히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해직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조합원 신분을 허용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

    노조법은 노조설립신고 후 해당 노조가 비근로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약을 바꾸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해당 노조가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지날 때까지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에게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가 규약위반 및 시정명령 거부로 이미 노조로서의 합법성을 잃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른바 ‘사회적 혼란과 노동계와의 관계 악화 방지’다.

    노조로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노동계의 집단적인 반발 등 이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해,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행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노조의 위법을 감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나서 감독해야할 노동부가 오히려 불법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출범한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대표 김진성, 이하 범국민운동)>은 단체 명의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 담당 국장과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 20일 출범한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 연합뉴스
    ▲ 20일 출범한 전교조 추방 범국민운동.ⓒ 연합뉴스

    특히 21일 전교조 소속 현직교사들이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을 만들어 반정부, 친북활동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노동부가 사회적 갈등 방지라는 미명 아래 불법을 방치하면서, 화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노동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범국민운동은 노동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과 별도로 신임 노동부장관 및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이 취임하는 대로, 대검청사 앞에서 3,000여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도 준비 중이다.

    범국민운동은 전교조 문제를 더 이상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면서 관계 당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