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취재/
    김대중-김정일-노무현 逆謀(역모) 추적


    6.15, 10.4 선언을 매개로 韓美동맹 해체와 연방제 통일을 향한 역적모의가 代를 잇고 있다.

    趙甲濟     
     

  •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노무현-김정일 선언이 발표된 지 나흘 뒤 필자는 문제점을 분석, 아래와 같은 글을 조갑제닷컴에 올렸다.

    <1.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은 10·4 선언에서 반(反)헌법적-반국가적 사기문서인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사기문서를 기초로 하여 낙서하듯이 써내려간 10·4 선언도 원인무효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두 선언의 무효를 선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노, 김은 10·4 선언에서 소위 ‘우리 민족끼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정권의 통일전선부 공식 문서는 ‘우리 민족끼리’란 김정일을 통일 지도자로 모시고 반미(反美)하자는 뜻이라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3. 노, 김은 6·15 선언을 한민족의 노예문서로 굳히기 위하여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합의를 했다. 반역의 날을 영원히 경축하자는 뜻이다(이상 1항).

    4. 노 대통령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않고 내부 문제에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5. 노 대통령은 북한정권에 대해서 개혁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대북(對北) 퍼주기의 유일한 이유인 개혁 개방 유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일이고, 김정일이 개혁을 거부하고도 대한민국을 계속 뜯어먹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6. ‘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라는 합의는 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이상 2항).

    7.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것은 주한미군과 한미(韓美)동맹의 존립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적(敵)으로 본다는 점을 유일한 존립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남침 피해자이자 북핵(北核)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한미동맹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이상 3항).

    8.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노 대통령이 북한의 함정에 빠져 북핵 문제를 미핵(美核) 문제로 전가(轉嫁)하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북핵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 有無相通은 北이 南을 뜯어먹자는 것

    9.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면서 6·25 종전(終戰)선언의 전제조건이어야 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남침(南侵) 사과 및 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멋대로 전쟁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이상 4항).

    10.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유무상통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유무상통은 자본주의와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원시(原始)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1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水域), 경제특구 건설,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은 모두가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의 휴전선 NLL을 무력화(無力化)시키게 되어 있다. 북방한계선을 복잡한 면(面)으로 만들어 공동관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 남북 간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핵무장한 북한군의 보복 위협에 걸려 한국이 우수한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12.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를 국민 세금으로 개보수(改補修)해 준다는 약속을 했다.

    13.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10·4 문서에 나오는 ‘협력’은 대북 퍼주기를 미화한 위장용어로서 우리가 지어준다는 뜻이다(이상 5항).

    15.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김정일의 실정(失政)으로 발생한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 복구(復舊)를 남한이 책임진다는 뜻이다(7항).

    16.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대남(對南)간첩 침투기지인 반(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가 일본에서 압박을 받게 되자 김정일이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대처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범죄 집단의 비호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요약: 노무현 대통령은 10·4 선언을 통해 김정일의 대남(對南)적화전략(6·15 선언, 우리 민족끼리 원칙 등)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동조, 굴종하였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며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국가 정체성도, 안보도, 동맹도, 국부(國富)도 다 갖다 바치기로 한 선언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국회, 국민, 검찰 차원에서 반헌법, 반국가, 반인륜, 반시장적 10·4 선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대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MB의 誤判

      2011년 10월 초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을 만난 필자는
     “6·15, 10·4 선언은 헌법 위반임이 분명하고 북한도 남북 간에 맺은 모든 약속은 무효라고 선언했는데 왜 우리는 실효(失效) 선언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무효(無效)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다. 실천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일종의 무시 전략인데, 12월 대선(大選) 정국은 그런 전략의 유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폭로한 ‘김정일-노무현 대화록’ 내용은 10·4 선언의 성격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정 의원은 이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역임하였다. 그때 문제의 대화록을 읽을 수 있었고, 그 기억(또는 기록)을 근거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의 핵심 내용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NLL 포기 약속과 북핵 대변인 자임 발언 주장도 노씨가 그런 맥락의 언동(言動)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대화록이 없다는 야당이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불응하겠다는 태도가 의심을 더한다. 진위(眞僞)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대화록의 실재(實在)를 방증하는 것이다.

    정 의원의 질문 요지를 근거로 상황을 검토해 본다.

    1. 질문 요지: <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음.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되었고,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秘線)라인과 공유하였음. 그 대화록은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음. 대화록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약속을 해주었음.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가 무지해 모르고 있다는 10·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임. 그리고, 한 달여 뒤인 11월 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NLL을 두고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셨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네 땅 내 땅 그러는 것과 같다”, “다시 긋는다고 큰일이 나고 당장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한 바 있음.>




  • ‘땅 따먹기’라는 선동

    우리 해군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지키고 있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한국의 심장부인 서울-인천(공항)-서해안 공업지대의 방어선이다. 국가 생존의 생명선이다. 이를 국군통수권자가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약속을 해주었다면 노무현과 관련자들은 영토의 핵심부를 적(敵)에게 넘겨주려 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관련자들 중에는 김정일-노무현 회담 준비 책임자인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소위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도 포함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0월 4일 “2007년 11월 말에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회담에 응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10·4 선언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가 국방장관회담 결렬로 무산됐고 그 책임이 당시 국방장관에게 있다고 밝힌 셈이다.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약속한 대로 (김장수 장관이) NLL을 양보하지 않아 회담이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는 듯한 말투였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때 육상에만 휴전선이 그어졌고 해상은 경계선을 긋지 않았다. 압록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서해상의 모든 섬은 제해권(制海權)과 제공권(制空權)을 장악한 유엔군의 점령하에 있었다. 유엔군 사령부는 대부분의 섬을 북측에 돌려주고 수도권 방어에 필수적인 백령도, 연평도 등을 확보, 이를 기준으로 NLL을 그었던 것이다. 땅 따먹기 위하여 미국이 그은 선이 아니고 북측에 땅을 돌려주기 위하여 그은 것이다.

    노무현은 사실을 왜곡하는 선동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펴는 습관이 있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공동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데도 한국 대통령은 허수아비인 것처럼 왜곡한 뒤, 이를 근거로 ‘전작권(戰作權) 환수’라는 선동적 정책용어를 만들어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한 게 대표적 예이다.

    盧武鉉, 北核 비호

    2. 질문 요지: <대화록에서는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은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려는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나 좀 도와달라”라는 언급을 했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야 할 최종 책임자이다. 그런 사람이 적군의 최고 사령관에게 그런 말을 하였다면 정신착란증에 걸렸든지 역적모의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황상 정문헌 의원의 이 폭로 내용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4년 11월 13일 방미중이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의 국제문제협의회(WAC) 초청 오찬 연설에서 이렇게 북핵을 비호하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말을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누구를 공격하려 하거나 테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북의 핵개발은 자위적 조치이고 핵 확산을 부를 위험도 없다는, 김정일도 놀랄 비호 발언이다. 문제는 이 말도 거짓이란 점이다. 북의 핵개발은 남한 공산화에 방해가 되는 미국을 견제하고, 핵을 갖지 못한 한국군의 결정적 우위(優位)에 서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시리아에 핵개발용 원자로를 지어주다가 이스라엘에 들켜 원자로가 폭격을 당한 적이 있다. 2007년 9월의 일이다.

    노무현이 ‘북한 대변인 운운’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사례가 또 있다. 2006년 10월 9일 북이 핵실험을 하였을 때 노무현 정부는 의미 있는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달러가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키지 않았다. 더구나 한미동맹을 강화하여야 할 시점을 골라 ‘전작권 환수’ 운운하는 선동적 수법으로 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권 전환)를 결정하였다. 핵무장한 적을 유리하게, 국군을 불리하게 만든 것이다.

  • 북한 대변인 노릇

     2005년 가을 경주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만난 노무현은, 미국 달러를 위조하다 적발돼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비호해 부시로부터 신경질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김정일을 만나러 가기 한 달 전 노무현은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담에 참석, 부시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 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라이스 회고록》). 2005년 9월 19일의 6자회담 합의에 들어 있는 내용이라, 새로울 것이 없었다. 기자회견에서 부시는 충실하게 그 말을 되풀이했다.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부시 대통령께선 지금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언급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시 대통령, 그렇게 말했습니까?”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참견에 다소 놀랐지만 앞의 설명을 반복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만 미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또 요구했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미국 국무장관 라이스는 “모두가 당혹스러워했다”고 적었다. 충격을 받은 통역자가 통역을 멈추고 있자, 노무현 대통령은 그녀를 보고 계속하라고 밀어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좀 퉁명스럽게 말했다.

    “더 이상 분명하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낼 것을 학수고대합니다.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그의 핵무기를 없애야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국 측 통역이 끝나자마자 부시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생큐, 서!”라고 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웃으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라이스는 “그는 그 순간이 얼마나 괴상했는지(bizarre) 모르는 듯했다”고 썼다. 라이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의 예측불능 행태(unpredictable behavior)를 알고 난 이후엔 솔직히 말해서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다.”

    노무현이 김정일을 위하여, 즉 무리하게 한국전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하여 체면을 구겨가면서 애쓰고 있는 장면이다.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한 달 뒤 김정일 앞에서 칭찬을 받으려는 학생처럼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평양발 北風

    3. 질문 요지: <지난달 29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미군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유령선(線)”이라고 주장한 내용 알고 있나? 또한 “10·4 선언에 명기된 서해에서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NLL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알고 있는가? 북한 측의 말대로라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NLL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문헌 의원의 이 질문은 의미심장하다. 북한은 김정일-노무현의 구두약속을 10·4 선언의 일부라고 해석, 서해 NLL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남한에 선심을 쓰는 척,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을 논의하자’고 나온다는 이야기이다. 정 의원의 폭로가 정확하다면 북한정권은 차기 한국 정부에 대하여 “10·4 선언의 이면(裏面)합의대로 NLL은 무효라는 전제하에 평화수역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압박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10·4 선언 실천’도 NLL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질문 요지: <그런데, 북한은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림이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남북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 말했음.>

    박근혜 후보가 NLL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10·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니 북한정권은 “김정일-노무현 회담에서 NLL은 무효화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NLL 고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의 공격이다. 북한정권이 정권 교체기를 맞아 차기 정부에 ‘김정일-노무현의 NLL 무효화 합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이는 한국의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평양발(發) 북풍(北風)’이다.


    ‘수도권 미군 다 몰아내겠다’

    5. 질문 요지: <이 밖에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대통령이 동의를 표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북한이 주장하는 10·4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문서화된 10·4 공동선언 이외의 다른 내용이 있음을 말하는 것임.>

    정문헌 의원은 지난 10월 11일엔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수도권의 미군을 다 내보내겠다’는 말까지 하였다고 대화록의 내용을 추가 폭로하였다.

    김정일이 말했다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는 남한 공산화에 대한 전략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노무현이 동의하였다는 이야기는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무력화에 의한 한미동맹의 사실상 와해 및 연방제식 적화통일 방안에 동의하였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2000년 6월 평양회담에서 김정일과 김대중은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을, 북한에 적대하지 않는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바꾼다’는 밀약을 하였다. 김정일은 아마도 이 약속을 상기시킨 다음 노무현의 재확인을 이끌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화(化)는 주한미군의 무력화 및 한미동맹 와해를 뜻한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재(再)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평화를 유지하려는 군대가 아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간의 문제이지 남북 사이에 논의될 성격도 아니다. 노무현이 강행한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미동맹 해체로 가기 위한 주한미군 무력화의 제1단계가 아니었던가 의심된다.

    국민행동본부장, 노 전 대통령 與敵罪로 고발

    정문헌 의원의 폭로 이전부터 정통우파 세력은 6·15 및 10·4 선언을 반헌법적-반국가적 문서로 규정, 폐기를 촉구해 왔다. 두 선언을 ‘반역선언’이라 호칭하기도 하였다. 정 의원이 폭로한 대화록이 사실로 밝혀지면 노무현의 행위는 형법 93조의 여적죄(與敵罪)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거의 일치된 판단이다.

    〈형법 제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형만 규정한 유일한 형법 조항이다. 봉건시대에 왕권(王權)을 뒤엎으려 한 죄를 대역죄(大逆罪)라고 불렀는데, 여적죄와 비슷하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재직중일 때인 2008년 2월 말 국민행동본부는 그를 여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다(피고발인의 사망으로 수사 종결).

    고발인은 국민행동본부장 서정갑, 피고발인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혐의는 형법상의 내란 및 외환(外患)의 죄(罪), 즉 국가반역이다. 고발장은 피고발인이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직권(職權)을 남용하거나 직무(職務)를 유기(遺棄)하여 북한정권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요약하였다. 이어서 <북한정권은 형법상의 내란(內亂)집단이고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이며 간첩죄 적용시의 준(準)적국>임을 전제할 때, <피고발인의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들은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 및 여적죄에 해당하며, 내란죄의 경우에도 그를 주범(主犯)으로 한 법리구성과 종범(從犯)으로 한 법리구성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고발장은 ‘군사적 이적행위’로서 한미연합사 해체, 북핵 용인, NLL 포기 등을 열거한 뒤 이렇게 지적하였다.

    <피고발인은 ▲주적(主敵) 개념을 없애 군대의 존립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2005년 국방백서) ▲군대를 “썩는 곳”으로, 군 원로들을 “거들먹거린다”고 비방하는(2006년 12월 21일 외) 등 반군(反軍) 선동에 앞장서는 한편 ▲휴전선상의 대북(對北)방송을 중단시켜 김정일의 골칫덩어리를 제거하고 북한군인들의 외부 정보원(情報源)을 없애버렸으며(2004년 6월 15일) ▲북한정권의 군사력 강화에 쓰이는 북한의 달러 위조 등 국제범죄에 미국이 단속에 나서자 이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고 ▲김정일 눈치를 봐가면서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한편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한 노력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 헌법파괴자

    고발장은 <대한민국에 대해선 적대적이고 주적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던 이 같은 행태는 ▲주적의 내란행위인 대남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害)하고 주적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발장은 이어서 노무현을 헌법파괴자로 규정하였다.

    <헌법수호가 제일(第一) 임무인 대통령의 헌법파괴는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일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 아래 ‘국보법 폐지-미군철수-연방제’라는 내란 선동을 지속해 왔음을 잘 알 수 있는 직책(職責)에 있으면서도,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면서 특히 국체(國體)와 관련되는 헌법의 심장 제1, 3, 4조를 집중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 노무현이 <적화로 가는 연방제-연합제 혼합방식의 통일방안을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가 주장한 연합제는 헌법 테두리 내 남북연합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국가연합이었다는 것이다. 2004년 2월 24일 발언에 나오듯, 남북한을 각기 ‘지방정부(地方政府)’로 상정한 개념으로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헌법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며, 이런 피고발인의 위헌적인 통일발상은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6·15 선언 실천과 이를 재수용한 2007년 10·4 선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노무현은 또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03년 6월 10일)”고 말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의 합헌성을 확인한 직후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2005년 9월 5일)”라며 국보법 폐지를 선동, 헌법정신과 국체를 모독>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은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가 간첩전력자를 비롯해 확정판결을 받은 각종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김일성주의조직(소위 주사파조직), 공산주의혁명 연루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하여 국민세금으로 보상, 기념하고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법제도를 훼손하고 법치(法治)를 파괴>한 행위도 문제 삼았다. 좌익들의 무장 폭동을 비호한 혐의도 추가하였다.


    독도를 팔아넘기는 것보다 더 나쁜 NLL 포기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 포기는 독도 포기보다 훨씬 심각한 안보 파괴이다. 일본은 우호국인데 북한정권은 적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사대주의에 찌든 한국인은 국가 생존의 문제를 미군에 맡겨놓고 사소한 데 목숨을 거는 저차원의 싸움을 하면서 웰빙 생활에 탐닉하는 경향이 있다. 자주국방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살아도 노예근성을 갖게 되고 안보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정문헌 의원의 폭로가 있은 날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는 국영방송 KBS의 아홉 시 뉴스는 이 기사를 한 줄도 전하지 않았다.

    정 의원의 폭로를 통해서 김정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면서 뿌리를 내린 종북(從北)의 구조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 구조는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한국에 내전적(內戰的) 구도를 만들었다.

    10·4 선언에 드리워진 ‘NLL 포기-북핵 용인에 대한 김정일-노무현 밀약’의 존재 가능성은, 6·15 선언의 뒤에 ‘김대중-김정일의 주한미군 중립화 밀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10·4 밀약은 6·15 밀약을 계승한 것이고 그 최종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와 남한 공산화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쟁중인 나라에서 국민 몰래 적장과 맺는 밀약은 자동적으로 역적모의가 된다.

    2000년 6월 2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김정일에게)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물론이고 통일된 후에도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북측에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설명에 북측도 상당한 이해를 보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보고하면서 이것이 이번 평양 방문의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 金大中-金正日도 密約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나고 온 후 국내외 언론과 인터뷰할 때마다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에 동의했다고 선전하면서 이를 최대 성과로 꼽았다.

    2000년 9월 3일 ‘방송의 날’ 기념 방송3사(社) 공동초청 특별대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김정일의) 답변이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나도 남쪽 신문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대통령이 나하고 똑같이 민족의 장래를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駐韓美軍)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북한에 가서 그 문제를 확실히 한 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문제라든가 우리의 국가이익, 동북아시아의 안정 등 큰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김대중씨가 은폐한 김정일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한 이는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이었다. 그는 2001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홍사덕(洪思德)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였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순이 아놀드 캔터를 만나서 최초의 미북(美北) 고위급회담을 할 때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대(敵對)관계에 있는 미군이 있으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미국과 북한 간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적군으로서가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서, 또는 주변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밸런싱 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안정의 역할, 스태빌라이징 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군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즉 김대중은 김정일이 ‘통일 이후까지 주둔하는 데 동의한’ 주한미군은 지금의 주한미군이 아니고 대북 적대 자세를 폐기한, 있으나마나 한 평화유지군이었음을 국민들에게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균형자와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군대가 아니다. 오로지 북한군의 재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주한미군은, 범인을 잡으러 온 형사이지 범인과 피해자를 말리고 화해를 붙이는 거간꾼이 아니다.

    주한미군 중립화는 곧 한미동맹 해체

    2002년 선거 때 노무현 후보는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는 말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고(이 발언에 화가 난 정몽준 의원이 지지를 철회하였다고 한다), 대통령이 된 뒤엔 동북아 균형자론을 들고 나오더니 드디어 한미동맹 해체의 제1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밀어붙였다. 그것도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

    김정일-김대중의, 한미동맹의 해체를 부를 ‘주한미군 중립화(=無力化)’ 밀약은 노무현 정부에 의하여 계승되었고 김정일-노무현 회담에서 재확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문헌 의원이 소개한 대화록 중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 등에 대한 김정일의 발언에 대통령은 동의를 표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주장이 주목된다.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수도권에서 미군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했다면 이 또한 두 사람이 ‘한미동맹 해체’라는 모의를 하였다는 의심을 정당화한다.

    6·15 선언 2항은 김대중식 연합제안(案)과 김정일의 연방제안(聯邦制案)을 절충한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김대중식 연합제는 북한 연방제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합의는 사실상 연방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 연방제는 남한 공산화 전략이고 주한미군 철수용이다. 연방제를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에 합의하였다는 함의(含意)가 있다. 김정일은 ‘주한미군 중립화=무력화’ 밀약을 실천적 약속으로 만들기 위하여 6·15 선언 2항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남북한 좌익들은 ‘6·15 선언 실천’을 ‘미군철수와 적화통일’의 동의어(同義語)로 쓰고 있다. 김정일과 김대중이 합작하여 대한민국을 함정으로 빠뜨린 게 ‘6·15 선언’인데 이의 폐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정당이 없고 현직 대통령은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하였으며 주요 대통령 후보들은 지지자들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김대중 밀약은 한국에서 대(代)를 이어 실천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김정일-김대중-노무현의 밀약정신을 계승하겠다는 후보가 당선되면 3대에 걸친 역모(逆謀)가 한국을 내전적 상황으로 몰아갈지 모른다.⊙
    <출처 : 월간조선 2012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