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를 맡치고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정치가 도(道)를 벗어나 막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관례를 저버리고 고발인인 민주통합당이 추천권을 행사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도 해손 될 뿐만 아니라 위헌적 소지가 있다.
     
    어제 청와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을 놓고 국무회의 열어 논의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어떤 수사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은 특검 법안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면서도 특정 정당에 사실상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발인인 민주통합당이 사실상 특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피고발인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법은 문성근 통합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1월 16일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 선출 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는 정치 도의를 무시하고 퇴임 후 거처할 대통령의 사저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해 자금출처, 국민혈세, 용도변경 등등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방식에 있다며 의혹을 제기 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물론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통치권자의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특검법을 충분히 요청 할 수는 있다고 보아지지만 이번 특검법은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많다고 보아진다. 특히 이 문제가 국회 본 회의를 통과 했다는 자체가 대선정국에 놓여 있는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와 거리두기 행보, 민주통합당은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로 이슈 선점을 노리고 만들어낸 특검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그럼 과연 민주당이 특검법에 관하여 논할 자격이 있는지, 퇴임 후 사저에 관해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3년 11월 노무현 정부 측근 비리 조사를 요구하며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특검의 임명을 사실상 국회가 좌우하는 결과가 된다. 국회의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일이다.” 라며 특검 불가의 뜻을 확실히 밝혔다.
     
    그리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노무현 정권때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특검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 했던 적이 있던 장본인이다.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정상회담 때 현대그룹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다며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특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었다.
     
    이제 이명박 정부도 이번 사저의혹 특별검사법을 거부하여도 민주당과 문재인은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내곡동 사저에 관하여 별별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집한 채 남겨 놓고 본인의 재산 전부를 사회에 기부한 마당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또한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쓰며, 용도 변경 등 의도적으로 하겠는가?
     
    이는 논현동 자택은 논현동 일대 땅값이 평당 3500만원 시세로 지난해 배정된 예산으로는 100여평 밖에 살 수 없고 주변 필지가 대부분 200∼300평 단위로 묶여 있어 현실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웠고 경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차선책으로 내곡동을 선택 했으며 아들 시형씨 명의는 대통령 사저 구입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주변 토지의 상승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측근들의 집행 이었다고 보아진다.

    그럼 “탈 권위”를 외치고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만들어진 사저는 어떠했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 거주했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건립과정 그 규모를 보면 이 대통령의 살 예정이었던 내곡동 예정 부지와 비교 할 수도 없다.
     
    당시 봉하마을은 현재 46가구에 119명의 마을주민이 살고 있는 조그만 시골마을로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포함, 노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매입한 땅의 크기는 3만 6459㎡에 이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은 건축서부터 완공까지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건축을 위한 용도변경보다 더 탈법적인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사저건립비와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과 주변 일대를 단장하는 데 들어가는 데만 국민 세금 총 460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민주 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에게 부탁하고 싶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도 그동안의 국정 경험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고 보아지며 이번 내곡동 사저의혹 특별검사법을 폐기 하도록 막장으로 가고 있는 민주당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