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신문 광고를 한 것은 깡패 국가라고 광고 한 것과 다름없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신문 광고를 중앙지와 지방지 약 70개사에 자국 영토라고 광고를 내보내는 파렴치한 짓을 하였다고 한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면서 왜 돈을 들여서 신문 광고를 하는가?

    세상에 누가 자기 땅을 내 땅이라고 신문에 광고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땅이면 내 땅으로 알고 사는 것이지, 제 정신인 사람이라면  굳이 내 땅이라고 신문에 돈을 들여서 광고를 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깡패들이나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며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이다. 제 정신이 든 사람이라면 남의 땅을 내 땅이라고 우길 사람도 없거니와 남의 땅을 내 땅이라고 신문 광고를 낼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또 내 땅을 내 땅이라고 신문에 광고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일본만 유독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신문 광고를 내는 민족이고, 신문에 광고를 낼 필요가 없는 자기 땅을 신문에 자기 땅이라고 광고를 내는 정신이 약간 이상한 민족인 것같다.

    일본 정부가 외무성 명의로 신문 광고를 내면서 "이제야 알아야 할 때 입니다.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문제 기초지식" 이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제야 바로 알 때가 되었다. 독도는 창조주가 창조할 때부터 한국땅으로 창조가 된 땅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 된다. 일본이 주장하는 역사적으로는 늦어도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하는데 독도는 창세전부터 한국땅으로 창조된 땅이다.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민국의 국권을 강탈한 후에 각의 결정에 따라 독도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새발의 피같은 역사를 펼치며 주장하는 데 일본의 주장하는 역사는 한마디로 동해의 작은 모래알 만도 못한 역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 17세 중반부터이고, 1905년 대한민국을 강탈 한 후에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각의 결정을 한 것을 놓고서 역사적으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창피하지 않는가?  

    독도를 놓고서 일본이 역사적이라 나오니깐 필자가 몇 가지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겠다. 이런 것을 필자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창피하지만 일본인들은 이 내용을 확실히 뇌에 인식시키기 바란다.

    대한민국 신라국의 이사부 장군이 512년에 우산국(울릉도와 독도)를 신라에 복속할 때 거주하던 하슬라(옛 강릉) 군주로 있던 시기에 축성된 토성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이사부 장군이 우사국을 복속시키는 데 있어 군사적 거점이나 출항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2003년에 한국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이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것을 반박하면서 "1620년대 일본 어민들로부터 울릉도에 건너갈 수 있는 도해(渡海) 면허를 받았다. 그런데 당시 도해 면허는 외국에 가는 것을 허락하는 용도였다. 일본에서 그때까지는 울릉도가 외국이었다는 뜻이다. 또 그 당시 일본은 독도를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 보았다는 기록이 다수 발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고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늘 같은 색으로 칠해졌고 한 땅으로 인식됐다" 강조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같은 땅임을 밝힌 것이다. "일본은 17세기 중반 독도 영유권을 가졌다는 근거로 1667년 간행된 '은주시청합기'를 든다. 그러나 이케우치 사토시 나고야대 교수가 이 문헌을 연구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옳다는 논문을 2000년 대 초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 연구를 한사람도 반박하지 못했다.  일본이 한국이 먼저 독도를 실효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문헌이 애매하며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일본 역사도 제대로 모른다는 무식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일본은 1620년경부터 1693년까지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했다고 말한다. 당시 일본 어민들은 고기를 잡거나 전복을 채취하러 울릉도에 건너갔고 독도에는 가끔 가서 쉬거나 강치(바다사자의 일종) 잡았다. 그러나 일본 어민들이 70여 년간 외국 땅인 울릉도 독도를 왕래한 것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1693년 울릉도에서 안용복을 주축으로 한 조선인들과 일본 어민들이 충돌했다. 싸움이 일자 '에도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와 가까우므로 조선 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에도 막부는 당시 돗토리 번 영주에게 울릉도와 비슷한 섬이 있느냐고 물었다. 에도 막부조차 독도를 몰랐다는 뜻이다 따라서 독도를 영유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일본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봤으므로 독도에 대한 도해 금지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당시 도해 금지령의 범위에 독도가 없었다고말하지만 일본은 이전부터 독도 도해 면허를 내 준적이 없었다. 면허 자체가 없으니 도해 금지령을 낼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2008년에는 일본에서 1814년 발간된 '조선국략도'에 동해에 울릉과 우산(독도)이 한국령으로 그려져 있고 일본 영토 경계를 오키 섬까지로 표시했다는 점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일본인들은 울릉도 독도를 포함해 대한제국 영해에서 조업하려면 세금을 내야 했는데, 1897년 기록에 일본인들이 울릉도 독도에서 잡은 어패류나 강치 가죽을 일본으로 수출할 때 울릉도 도감에게 수출세를 냈다는 내용이 있다. 세금 징수는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그는 밝혔다.

    이것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자라고 한국으로 귀화한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일본인들의 독도 역사 인식에 대하여 바로 가르쳐 준 것이다. 일본인들이 독도에 대하여 역사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 비하면 새발에 피라는 것을 잘 대변해준 내용이다.

    일본인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자기 땅을 내 땅이라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는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중국으로부터 센카큐에서 중국으로부터 빰을 얻어 맞고서 정신이 혼미하니 독도에 화풀이를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일본은 하루속히 제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 그렇지 못하면 태평양에 수장 되는 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