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독도 수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독도를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일체의 주장과 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독도에 대한 어떠한 침해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국민 의지를 구현하는 한편, 국가 영토 수호를 위해 일관된 원칙을 갖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