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지원 종료..영종 입주예정자 "지원 연장하라"인천시의원, 통행료 지원 조례 연장안 발의
  •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이용 주민에 대한 인천시의 통행료 지원이 내년 3월 종료됨에 따라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중구 영종ㆍ용유ㆍ무의, 북도면의 섬 주민에게 연륙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가구당 차량 2대에 한해 편도 3천700원씩 왕복 요금이 지원된다. 공항고속도로 이용 주민은 편도 기준 요금 3천700원 전액을 감면받고, 인천대교 이용 주민은 요금 5천800원에서 3천700원을 뺀 2천100원만 내면 된다.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50%씩 지원하다 지난 2010년 8월부터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시가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 작년 말 기준 2만1천가구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조례상 통행료 지원 기한인 내년 3월까지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내면서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무료 도로인 제3연륙교 개통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은 "제3연륙교가 개통될 때까지는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김정헌 의원은 인천시의 통행료 지원을 오는 2016년 3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김 의원은 6일 "계획대로 제3연륙교가 2013년에 개통되기만 되면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제3연륙교 등 기반시설 마련이 안돼 주민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싼 통행료까지 지불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는 통행료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부담을 느끼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에 지출한 금액은 지난 한 해 기준 50억원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상황에 통행료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며 "용유ㆍ무의 개발을 맡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통행료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5일 영종 하늘도시 현장 방문에서 "제3연륙교도 늦어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행료 문제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영종 하늘도시 입주 예정자 임모씨는 "분양 당시만 해도 통행료 지원이 한시적인 줄 몰랐고, 안상수 전임 시장은 1천원대 이하의 통행료를 약속했었다"며 "제3연륙교가 개통될 때까지 감면 혜택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