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전국 가정으로 13톤… 시가 7천만원 상당 판매중국산 고춧가루 사용하고 ‘우수농산물 인증’으로 허위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24일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어 제조한 김치를 ‘우수농산물 인증’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식품제조업자들을 대구지발검찰청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수농산물인증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안전성 학보를 위해 관련 기준에 맞는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북 봉화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씨 등 3명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 원료만 사용해 제조한 김치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허위 광고해 총 13톤, 시가 7,2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돼Te.

    경북 봉화군 소재 ‘산골짜기 봉화 미 김치’ 대표 이모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중국산이 30% 섞인 고춧가루로 배추김치와 총각김치에 제조해 왔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 모든 김치재료는 국내산만 사용, 100% 우리농산물 사용”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속여 총 4톤, 시가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 경북 봉화군 소재 ‘풍정골 김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신모씨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이모씨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모씨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정봉화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태양초 고춧가루만을 사용”이라고 허위 광고해 총 130㎏, 시가 67만원 상당을 팔았다.

    경북 봉화군 소재 ‘봉화 김치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씨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자사 및 대리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이라고 허위 광고해 총 9톤, 시가 4,5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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