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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박주선 의원의 명암이 엇갈렸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소 황당한 장면이 연출됐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서안은 가결됐다.
당초 여야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중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처리됐다.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이 74표에 그쳤고 반대 156, 무효 31표로 부결됐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구속에 이어 형님 문제를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되자 저를 엮어 물타기 하면서 눈엣가시를 제거하려는게 시중의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일련의 일들이 이미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대로 10일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돼 왔다. 그렇기에 검찰의 영장청구는 부실하기 짝이 없고 법학개론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
"내 잘못이라면 선거를 돕겠다고 찾아온 한 기업인을 이상득에게 소개시켜준 것이 전부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3억원 알선수재도 임석 회장은 분명 내게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단순히 소개만 해준 나를 공범으로 몰았다."
"검찰은 그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밝히지도 않은 채 알선수죄죄를 적용했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터무니 없는 사실로 관련자 진술 이외에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
"임 회장이 제게 놓고간 물건에 돈이 들어 있어 즉각 돌려보낸 사실이 있고 검찰에서 이것을 확인까지 했다. 국회의 권위 짓밟고 국회의원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전근대적인 구태의연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
박주선 의원은 "재판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동의안을 냈는데 이는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저는 항소해서 소송 기록이 항소심인 광주 고등법원으로 갔기에 관할권은 고등법원으로 가서 체포 동의안의 요청자인 판사의 관할권이 없어졌다."
"결국 이번 체포 동의안은 국회법 26조를 위배한 동의안으로 상정돼서는 안될 동의안이다. 철회돼야 한다. 만약 이미 상정돼 철회할 수 없다면 부결돼야 한다. 그래야 위법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는 국회의 촌극을 막을 수 있다."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설실히 조사 임한 사람이 어떻게 증거 인멸 또는 도주하겠는가. 구속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사법부의 횡포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한다."
엉뚱한 결과가 나오자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작전을 짰다"고 비난했다.
누리꾼들도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새누리당이 국민을 배신했다"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부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