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스테로이드제 탕약 등 판 건강원 대표 구속 ‘덱사메타손정’ 넣고 신경통·관절염 특효 속여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식품에 첨가한 건강원 대표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경상남도 진주 소재 ‘지리산장수 건강원’ 대표 김모씨와 공범 이모씨는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사용해 ‘헛개나무 탕액’과 ‘인진쑥환’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탕액 926박스(100㎖×50봉/1박스)와 쑥환 679㎏ 등 시가 1억원 상당을 제조 판매해 왔다

    탕액과 환에는 덱사메타손이 각각 0.143~0.238㎎/포, 6.51㎍/환이 검출됐다.

    덱사메타손정은 지난 2007년 3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인 지모씨(기구속) 등으로부터 830통(1,000정/1통), 1,574만원 상당을 불법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명함을 통해 마치 신경통, 관절통, 손발 저림에 특효약인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했다.

    “덱사메타손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분비 장애에 의한 쿠싱증후군과 우울증,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로 연락해 즉시 반품해야 한다.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 식약청 관계자

    덱사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 작용을 하는 합성의약품으로 다른 부신피질호르몬제제보다 약 30배의 효능을 갖고 있다. 항염증, 내분비장애, 류마티스, 피부, 알레르기성 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약물이기도 하다.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에는 치명적인 감염증, 당뇨병, 호르몬분비 억제, 쿠싱증후군, 우울증, 골다공증 등 내분비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흔히 ‘두 얼굴을 가진 약’이라고 한다.

    쿠싱증후군이란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MoonFace)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목과 배에 지방이 축적되는 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을 보인다. 골다공증, 부종, 성욕감퇴, 심한 경우 정신이상을 보이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