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이 검찰의 공무집행을 듣보잡식으로 방해를 했다.

    대한민국의 법이 무력과 불법 앞에 맥을 못추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국민을 치리하는 법치국가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에서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고 한 발언에 고무된 사람들이 너도나도 법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같이 느끼면서, 너도나도 정부에 반항하고, 반대하고, 공권력을 방해하고,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는 위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법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이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법을 무시하고, 대중을 동원하여 무력과 불법으로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법을 지키라고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다. 유불리를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법이란 불리해도 지키고 유리해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한민국 법이 대중의 힘을 앞세운 떼법과 무력과 불법 앞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법은 불법 앞에서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의 힘을 앞세운 불법 앞에 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래서야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가? 법이 대중의 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다보니 정부에 불만 세력들은 툭하면 대중힘으로 무력을 사용하며 불법을 정당화시켜 나가고 있다.

    통진당에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고, 주사파로 활동하였던 적이 있던 이들이 전향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만들고 북한 간첩 짓을 하여 처벌을 받았던 이들이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것은 아마 세계사 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일 것이다. 나라를 부정하고 주적의 간첩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는 누구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자기당 후보선출 과정에서 부정투표로 후보로 당선되는 짓을 한 것은 이것만으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기 당의 룰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정을 동원하여 선출된 사람이 한 나라의 법을 만들 자격이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 또한 당에서 후보를 사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후보를 사퇴하지 않기 위해 또 꼼수를 동원하여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니 더욱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통진당의 비례대표 불법 경선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가 접수되고 그 고소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하는과장에서 증거가 필요하므로 법원으로부터 통진당 당사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공권력을 집행하려는 검찰에 통진당 당원들이 무력과 불법을 동원하여 방해를 했다는 뉴스를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법 보다 주먹이 먼저이고, 법 보다 떼법이 먼저이고, 법 보다 대중의 힘을 앞세운 무력이 먼저가 되었단 말인가? 대중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것인지, 법이 대중이 모인 곳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망아지 앞에 순한양이 되고 만다.

    대한민국 검찰이 통진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데 13시간 이상씩 무력 앞에서 대치 상태를 하고, 겨우 통진당 서버관리업체 '스마일 서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데 강행과 방어간 충돌이 1시간 30여분 동안 계속되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통진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데 대한민국 검찰이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는데도 대중의 힘으로 무력화 시킨단 말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시하는가? 이러고도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세비는 잘도 받아 먹고, 정당 보조금도 잘도 받아서 정당운영에 사용한단 말인가?

    통진당은 대한민국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세비도 받지 말아야 하고, 정당 보조금도 받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에 세비를 받고 정당 보조금을 받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지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통진당은 누구를 위하여 대한민국 법과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인지 그 이유가 알고 싶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통진당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는 행동으로는 도저히 안 보인다.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다른 세상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존재하는 부류들 같다.

    통진당이 대한민국 정권을 잡아 보겠다고 대통령 선거에도 후보를 내고 선거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 정체성도 부인하고 대한민국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권을 잡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이 국민을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도 잘 지키지 않는 세력들이 무엇으로 국민을 지배하고 통치를 하겠다며 정권을 잡겠다고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인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애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되어 있다.

    현재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뿐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선출에 부정투표가 있었고 또한 후보 선출되어 국회의원에 당선 된 이들의 활동과 목적이 비민주적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했던 이들이다.

    이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대로 통진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헌법재판소는 심판으로 대한민국에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