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이란 허위사실로 명예 휘손했다" "경기동부연합 실체 없다" 등 주장
  • 이정희 부부, "종북이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됐다"

    경기동부연합 거짓말, 무고죄 성립 여부 법적 쟁점될 듯


    박주연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공동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주간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뉴데일리> 대표 및 기자 3인, <조선일보> 대표 및 기자 7인, <중앙일보> 대표 및 기자 3인,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 등 무려 15인에 민-형사 소송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 대리인은 심재환 변호사가 소속되어 간첩단 사건을 주로 맡은 법무법인 정평의 권정호, 하주희, 김낭규 변호사이다. 정치인이 이렇게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규모로 소송을 건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구금액은 변희재 대표에 5천만원, 이상일 대변인에 1억원, <뉴데일리> 측에 1억원, <조선일보> 측에 2억원, <중앙일보> 측에 1억원 등 총 5억 5천만원다. 또한 각 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청구도 함께 했다.

    이정희 부부가 각 언론사와 언론인에 청구한 소송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안은 종북과 경기동부연합 관련된 것이다. 이정희 부부는 “주사파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며, “이러한 주사파보다 더 강한 혐오와 부정을 담고 있는 ‘종북’이라는 표현은 더욱 강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정희 부부, 종북이라는 허위사실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훼손 주장

    이정희 부부는 “원고들이 주사파이거나 종북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인격권 침해라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소의 청구취지를 밝혔다.

    또한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활동하였던 전국연합의 지역지부를 지칭하는 말이고, 전국연합의 해산과 함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단체”, “피고가 말하는 <경기동부연합>이란 마치 조선왕조시대의 동인, 서인, 북인, 남인, 노론, 소론과 같은 당파가 현재도 활동하는 것인양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동부연합>은 지역지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 거주한 바 없는 원고들이 가입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정희 부부의 소송은 언론계와 정계에 큰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다. 만약 언론인들이 이 소송에 패소한다면 ‘종북’이란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북’이란 단어가 대중화된 것은 이정희 대표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함께 몸담고 있는 조승수, 노회찬, 심상정에 의해서이다.

    종북주의 비판 대중화시킨 당사자는 이정희의 동료, 조승수, 심상정, 노회찬

    이들은 2008년 민주노동당이 간첩단 <일심회> 관련자들 징계안을 부결하자 "김일성 부자의 세습,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을 외면하는 민주노동당의 종북주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진보 정치를 구현할 수 없다"며 이정희 대표를 포함한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비판했고 이듬해 탈당해 신당을 창당했다.

    그뒤 다시 통합진보당으로 뭉쳐있지만, 여전히 이런 ‘종북’이란 표현에 대해 사과나 수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조승수는 재보선 선거 당시 민노당 후보와 단일화할 때 '종북'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같은 동지들이 공개적으로 쓴 표현을 언론인들이 썼다고 민-형사 고소를 한 격이다.

    <경기동부연합>과 관련해선 이정희 부부의 주장이야말로 허위사실에 가까워 무고죄 혐의까지 받고 있다. 현 통합진보당의 당권파 핵심인 이석기 당선자가 이사로 있고, 윤원석씨가 대표로 있는 <민중의소리>에서는 <경기동부연합>이 논란이 되자 ‘경기동부와 친박 어떻게 다른가’라는 기사를 통해, “진보정당에도 ‘정파’가 존재하며 최근 통합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지자 자연스레 당 내부의 계파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로 까지 떠오른 이른바 ‘경기동부’라는 명칭의 세력도 통합진보당의 정파 중 하나다”고 하며 <경기동부연합>이 통진당내 하나의 정파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통합진보당의 선거부정 사태가 확산되면서, 이미 이석기, 김재연 등의 <경기동부연합> 정파를 위해 이정희 대표가 얼굴마담 혹은 몸통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이 온천하에 드러났다. 이번 이정희 부부의 소장은 법원에 4월 26일에 접수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통합진보당의 선거부정으로 경기동부, 광주전남 등의 정파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이었다. 그러다보니 이정희 부부는 통합진보당이 민주 정당이라며 예찬해놓은 실수까지 저질렀다.

    이정희 부부의 경기동부연합은 정파가 아니라는 주장은 허위사실, 무고죄 성립여부 관건

    이정희 부부는 “통합진보당은 진성당원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고, 그 결과물이 이러한 상세한 상향식 대의제 구조로 당헌에 기술되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자체의 의사결정과 집행구조에 기반하여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피고의 주장처럼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부당한 영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이는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라고 적어놓은 것이다.

    이는 선거부정으로 드러난 통합진보당의 반민주적 작태로 인해 사실상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통합진보당은 경기동부, 광주전남, 인천연합, 유시민의 참여계, 심상정의 진보계로 나누어져 폭력사태 등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의제와 민주주의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 특히 이정희 대표는 경기동부와 광주전남의 당권파 대리인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송의 핵심 당사자인 변희재 대표는 “<경기동부연합>이 당파가 아니므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허위사실이고, 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15명의 언론인에 대규모 민-형사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 여부를 따져서 맞고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대표는 “이번 소송은 통상적인 정치인과 언론인 간의 명예훼손건이 아니라, 종북주의와 경기동부의 실체에 대한 광범위한 법적 논쟁이 불가피해, 무고죄 소송을 걸어야 경기동부의 실체에 대해 검찰과 경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특히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 측이 이미 이정희 대표, 이석기 당선자 등 경기동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해놓아, 이번 명예훼손 소송 건과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은 이정희 대표의 6.25 남침 여부 답변 거부 비판했다 소송에 포함

    변희재 대표가 무심코 트위트에 올렸던 “이정희 대표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글 하나가, 종북주의의 실체를 법정으로 끌고 간 셈이다.

    한편 이정희 대표가 6.25의 남침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된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은 “나는 이 대표가 남침 답변을 유보한 것은 ‘침략자 규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정희는 6·25 침략자를 규정하라. 또다시 6·25 발생일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정당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이는 누구인가. 이정희 대표인가 칼럼니스트 김진인가”라는 칼럼을 기고, 공개적인 대응을 시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