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스레 자리보전하면 국민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표로 응징할 것”
  •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1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두 번이나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땅에 떨어진 명예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곽 교육감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항소심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을 유지해도 된다고 했지만 과연 곽 교육감이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서울의 교육을 위해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곽 교육감이) 대중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염치를 안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옳고 그게 교육감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곽 교육감이 고집스레 자리보전을 하면서 편파적이고도 정파적인 업무처리를 계속 한다면 국민은 올해 실시될 가능성이 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때 곽 교육감이 속한 진영에 대해 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선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3천만원)을,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이번 판결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 고등법원은 2억원을 건네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이 현재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고 상고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곽 교육감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까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마치도록 하고 있어 곽 교육감의 상고심 확정판결은 7월말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곽 교육감 관련 재판이 서서히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1심 혹은 2심과 같게 나온다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다. 따라서 그 날부터 곽 교육감은 직을 잃고 재선거 일정이 잡힌다.

    같은 법 제35조 2항 1호에 따르면 곽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한 판결이 9월 30일전에 확정되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일은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31일이 돼야 한다. 하지만 ‘동시선거의 특칙’이 변수다.

    같은 법 203조 3항 2호는 ‘선거 실시사유의 확정으로 인한 보궐선거, 재선거 중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 12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므로, 결국 대선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선과 같은 날인 12월 19일 실시될 예정이다.

    곽 교육감이 후보매수 혐의로 직을 잃어 대선과 함깨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일개 교육감 선거 이상의 상당한 파괴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