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 특별점검 올해부터 연 3회로 확대불법 대부업 민원, 작년 3천199건으로 지난해보다 25.7%↑
  • ▲ 대부업 자료사진.ⓒ 연합뉴스
    ▲ 대부업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시는 작년 상하반기 연 2회 시행하던 민원 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올해부터 연 3회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시는 25개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2012년 제1차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대부업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파악한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는 2010년 2천544건에서 지난해 3천199건으로 25.7%가 늘었다.

    시는 지난해에도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 436건, 과태료 부과 142건, 영업정지 95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 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하나로 민원발생이 많은 20개 특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다.

    점검 결과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소비자단체 회원, 경력단절 여성, 대학생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대부업 모니터링단을 구성, 지난달 27일부터 대부업 불법행위로 인한 민생침해 예방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생활정보지, 무가지 등에 실린 대부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와 광고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불법 명함광고물과 전단지를 수거하는 등 현장활동도 함께 한다.

    시는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를 검토해, 등록업체로서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통보하고, 미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등록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한 미등록 업체를 이용한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 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영 시 생활경제과장은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겠다”며 “올바른 대부업 이용방법 홍보, 제도개선 등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서민 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