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출시험 결과,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이상 검출
  • 중국산 밥 그릇과 대접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판매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대구시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의 ㈜니드코에서 수입·판매한 멜라민 밥 그릇과 대접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중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밥 그릇과 대접 제품은 용출시험에서 각각 포름알데히드가 12.3㎎/ℓ과 21.3㎎/ℓ씩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기체 상태로 흡입할 경우 호흡기계통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음식으로 먹을 때는 소화기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릇 사용시 포름알데히드가 직접 용출될 가능성이 낮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수입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