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단체 "질식돼 온 학생의 존엄 되살려야"반대단체 "학생이 교사를 더 많이 폭행해"
  •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왼쪽)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가(오른쪽) ⓒ뉴데일리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왼쪽)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가(오른쪽) ⓒ뉴데일리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찬반 단체들이 19일 오전 시의회 별관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학생인권조례안은 급식지원조례, 시청광장조례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주민발의로 성사된 민주주의의 결실"이라며 "민주시민의 뜻인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갖가지 위헌적 의무와 권위주의의 족쇄에 묶여 질식돼 온 학생의 존엄을 되살려야 한다. 해괴망측한 논리로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하려는 보수세력의 논리에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제정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에 조례 제정이 무산되거나 부당한 가위질로 민주시민의 뜻을 왜곡, 훼손된다면 서울시의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교 현장의 폐해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폭행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학교와 교실이 붕괴되는 상황을 감안해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히 부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의) 교실이 붕괴됐다. 올해 9월까지 학생의 교사 폭행은 49건, 교사의 학생 체벌은 35건이었다.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피폐해질 교육현장을 고려해야 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50여개 항목에서는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수정안을 통해 일부 보완하더라도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며 "'조례안 수정 통과'가 아닌 '학생인권조례 헌장 또는 선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왼쪽)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가(오른쪽) ⓒ뉴데일리

    한편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심의했으나 심사보류를 선언, 19일 오전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전면 자유화', '학내 정치활동 허용',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동성애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