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중점관리구역’ 991곳 중 5%가 법 위반교과부, 학원 7곳 ‘등록 말소ㆍ교습정지’ 처분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강남과 목동 등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특별 점검한 결과 불법 교습을 한 학원 5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 중 52곳(5.3%)의 학원에서 불법교습 행위를 적발하고 1곳은 등록을 말소, 6곳은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적발한 학원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서울 강남이 20곳(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강서 8곳, 서울 북부와 경기 일산이 각각 7곳, 대구 동부와 경기 분당이 각각 4곳, 부산 해운대가 2곳이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교습시간 위반이 27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습비 관련 10건, 강사 관련 11건,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4건, 무단위치변경 7건, 주요 장부 미비치 6건, 명칭표기 위반 3건이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수능 시험 이후 고액 논술특강 등 불법 과외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서울(강남구 대치동ㆍ양천구 목동ㆍ노원구 중계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경기(성남시 분당ㆍ고양시 일산) 등 학원 중점관리 구역 내 991개 학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