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봉주, “이런 XXX들을 어떻게 찢X XX냐” 
     
     “북한인권법 저지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라던 의정 활동 

    金成昱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현해 온 鄭鳳株(정봉주) 前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트위터러에게 “이런 XXX들을 어떻게 찢X XX냐”는 욕설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 정 전(前)의원이 17일 ‘여권발급 제한 기자회견’에 나서자 한 트위터러가 “정봉주 이 친구가 미국 못가서 환장을 했구만요”라는 글을 남겼고 정 前의원은 욕설로 맞대응했다. 이에 대해 일부 트위터러들은 “정봉주 의원이 직접 쓴 것이 맞느냐”며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  정 前의원은 2007년 대선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연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여권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국민은 여권발급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며, 검찰·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여권법 시행령 6조 제2항에 따라 허가기간 만큼의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정 前의원은 기한 만료로 재발급 신청한 자신의 여권이 나오지 않자, 반정부 성향인 ‘나꼼수’ 출연에 대한 “괘씸죄” 때문이라며 1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다.
     
     <정봉주 의원, “북한인권법 저지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것”>
     
     재야운동권 출신인 정봉주(鄭鳳株) 前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왔다. 그는 ①2004년 12월20일 국보법폐지 농성단 격려방문에 나섰고, ②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고, ③2007년 5월31일에는 ‘6·15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 결의안’에 서명했다.
     
     鄭 前의원은 북한인권법 沮止(저지)에도 노력(?)해왔다. 예컨대 ①2004년 7월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 북한인권법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결의안 준비”를 주장했고, ②2005년 7월14일 ‘미일(美日0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③2006년 7월13일 ‘UN과 일본(日本)의 대북(對北)제재 규탄 결의안’에 서명했다.
     
     鄭 前의원은 2004년 7월26일 열린당 외교통상위 간사인 柳宣浩(유선호)·崔星(최성) 의원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안이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소위 우려를 표명했다.
     
     아래는 정(鄭) 전(前)의원의 주요 발언이다.
     
     “북한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2004년 7월 15일 연합뉴스, 워싱턴소재 미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미 의원 외교협의회 대표단 공동 회견)
     
     “북한 내부사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2004년 7월 22일 연합뉴스 전화인터뷰)
     
     “미국 하원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라는 우리 민족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 하원의 법안 처리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외교부와 정부 당국의 안이한 자세에 대한 자성과 반성을 촉구한다” (2004년 7월 22일 연합뉴스, 북한인권법 저지 성명서)
     
     “북한인권법안이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4년 7월 26일 연합뉴스, 국회 기자회견)
     
     “최근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공식 표명한 시점에서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세력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미-일 등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내세워 타국에 대한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을 경계한다. 특히 자국의 세력권에 들어오지 않는 국가들을 선택적으로 겨냥해 인권문제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5년 7월 14일 오마이뉴스, ‘美日(미일)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
     
     “송두율 교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2004년 7월 22일 경향신문, 송두율 재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