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공사와 함께 고속·일반도로 제설대책 수립인력·장비 확충…취약구간 관리∙긴급 통제기준 마련 등
  •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이번 동절기 폭설사태에 대비한 도로 제설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14일 올해 동절기 강설에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으로 지정,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겨울에는 올 1월3일 포항 28.7cm, 2월12일 동해 100.1cm로 최대 적설량을 기록하고 과거 적설량이 극히 적었던 곳에서도 강설로 인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 ▲ 국토부와 도공이 올 겨울 폭설피해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도로제설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편집국
    ▲ 국토부와 도공이 올 겨울 폭설피해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도로제설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편집국

    따라서 국토부는 이상 폭설에도 적극 대처토록 장비와 인력, 제설자재 등을 확충했으며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기준마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에 나섰다.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응계획의 수립을 통해서만이 올 겨울 폭설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현재 국토부 관장도로는 민자사업을 합친 도공 관리의 고속도로 3천860km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1만1천584km(지자체 위임 2천863km 포함)가 전부 해당된다.

    우선 각 도로의 관리를 맡은 기관은 기본적으로 장비와 인력은 물론 민간업체와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4천17대와 연인원 4천973명을 확보했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제설자재 비축창고 4곳을 처음으로 신축했는데 창고에는 염화칼슘 6만945t, 소금 24만5천543t, 모래 13만6591㎥ 등의 비축이 완료됐다.

    취약구간 중점관리 역시 국토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적은 눈에도 교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과 응달 등 일반국도 125개, 고속국도 56개 등 총 181개 구간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를 위해 사전 지정된 취약구간엔 제설장비와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CCTV를 통한 실시간 감시와 함께 긴급 통행제한을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이 우선 통행금지나 제한을 실시한 다음 관할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적설량 기준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이 시행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특정지점 노면 적설량이 10cm이상이나 시간당 평균 적설량 3cm이상이 6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 ▲ 국토부와 도공이 올 겨울 폭설피해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도로제설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편집국
    ▲ 국토부와 도공이 올 겨울 폭설피해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도로제설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편집국

    일반국도도 노면 적설량이 10cm이상, 차량 장기간 고립이 예상될 때 긴급 통행제한 도로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또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설작업과 구호활동을 전개하며 언론사에는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만약 폭설이 내리는 심각단계의 종합 상황관리 및 대응차원에서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이 운영되는데 도공은 작년에 이어 올 결울에도 24시간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을 맡는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5개 지방국토청과 18개 국도관리소, 도공과 9개 민자업체, 8개 지자체, 항공∙철도공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제설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또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주의해달라고 당부한 뒤 교통사고 예방 및 강설로 인한 사고 등에 대비해 국민들 모두가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