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차원에서 실시”사제 군복 줄어들고 해병대 특성 살아날 듯
  • 해병대 옷은 해병대가 정하는 게 2012년 2월부터 '합법'이 된다.

    국방부는 11일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차원에서 해병대의 임무, 전통,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 복제의 적시성 있는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한 ‘군인복제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던 복장 규정과 관련, 해병대는 해병대 사령관이 정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여름과 겨울에 맞춰 입는 복장 등은 물론 특유의 전투복도 해병대 사령관이 정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군인복제령을 개정한 뒤 2012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