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총 6억 원 횡령한 해․공군 부사관 4명에 변상판정
  • 상부의 결제과정이 느슨한 틈을 노려 군 급식비와 부임비 등 모두 6억 원을 횡령했던 군 부사관 4명에게 빼돌린 돈을 모두 변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군 급식비와 부임비 등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군 부사관 4명에게 변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군작전사령부(이하 해작사) 소속 A부사관은 예하 부대의 영외 거주자 급식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A부사관은 상급자가 지출결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공금을 빼돌렸다.

    A부사관은 이미 지급한 급식비를 다시 청구한 뒤 국고 계좌에서 자신의 사촌동생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3억4,300만원을 횡령해 아파트 구입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해작사 소속 B부사관도 이미 지급한 부임 여비를 다시 지급하거나 정상 부식비보다 많은 금액의 지출결의서를 작성, 자신의 처남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1차례에 걸쳐 1억7,700만원을 빼돌렸다.

    해작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자체 감찰 과정에서 이 같은 비위를 적발해 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국내여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D부사관은 지급 대상자의 계좌가 잘못 기재돼 지급하지 못한 국내여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3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횡령액을 모두 변상하게 됐다.

    공군복지근무지원단 소속이었던 C부사관도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37차례에 걸쳐 매점 물품판매대금 등 8,900만 원을 빼돌려 경륜, 주식 투자 등에 쓰다 적발돼 이번에 배상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