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바로 보는 새로운 계기” 친일정권-매국노-건국절 논쟁 등 5가지 주제 열띤 토론판사, 검사, 변호인 역할...친북좌파 허위 낱낱이 뒤집어
  • ▲ 제1기 우남아카데미 마지막 프로그램인 '이승만 모의법정'을 끝낸 대학생들이 수료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맨 위 한가운데 오른쪽부터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 안병훈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회장, 유기남 자유시민연대 회장).ⓒ 뉴데일리
    ▲ 제1기 우남아카데미 마지막 프로그램인 '이승만 모의법정'을 끝낸 대학생들이 수료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맨 위 한가운데 오른쪽부터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 안병훈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 회장, 유기남 자유시민연대 회장).ⓒ 뉴데일리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법정에 세웠다. 여느 법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모의법정이라는 점과 60년간 행해져 온 인민재판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한 점이다.

    뉴데일리 이승만연구소와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1기 우남 아카데미-이승만 모의법정’이 28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렸다.

    이 날 열린 모의법정은 아카데미에 참가한 대학생 35명이 5개조로 나눠 스스로 정한 5가지 주제를 다뤘다.

    대학생들은 각자 법관과 검사, 변호인의 역할을 맡아 추상같은 논조로 이승만 대통령을 논박하는가 하면 치밀한 방어논리로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뜨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눈에 띄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찾아 공부하면서 모의재판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건국 60년이 돼도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 건국세대의 모습을 당시 사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도 이번 행사는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모의재판에 대해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는 “모의재판이란 형식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하지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60년간 ‘인민재판’으로 죄인이 된 이승만을 당시 현실로 돌아가 사실을 근거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시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생들이 선택한 주제는 ‘여순반란사건과 제주 4.3 사건을 바탕으로 한 서북청년단의 명예회복 소송’, 실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대한민국 건국일 논쟁’, ‘4.19로 본 이승만-이승만 정권 12년의 평가’, ‘이승만과 반민특위법-이승만은 왜 반민특위 활동에 소극적이었나?’, ‘1919년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등이다.

  • ▲ 제1기 우남아카데미 마지막날 '이승만 모의 법정'에서 격론을 벌이는 대학생들.ⓒ 뉴데일리
    ▲ 제1기 우남아카데미 마지막날 '이승만 모의 법정'에서 격론을 벌이는 대학생들.ⓒ 뉴데일리

     
    서북청년단의 명예회복

    여순반란사건과 제주 4.3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해, 당시 우익 청년단체로 좌익 척결에 앞장섰던 서북청년단의 명예회복을 주제로 한 모의재판은 무고한 국민에게 폭행을 일삼은 정권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서북청년단의 활동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북청년단의 명예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승소로 마무리된 모의재판은 특히 대학생들의 치밀한 준비가 돋보였다. 대학생들은 재판 준비를 위해 당시 신문기사를 비롯 역사적 자료를 찾아 여순반란사건과 제주 4.3사건의 발생배경과 원인, 진행과정 및 결과 등을 사건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는 열의를 보였다.

     임정의 건국 주장 허구를 깨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가성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일 논쟁’ 모의헌법재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시기에 관한 치열한 법리논쟁으로 시작됐다.

    임시정부의 국가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원고와 이를 법리적으로 논박하는 피고의 공방은 건국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끝나지 않은 논쟁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 했다.

    대한민국 정통성의 뿌리는 임시정부에 있다면서 임시정부의 국가적 정당성을 강조한 원고에 대해 피고는 “역사적으로는 국가의 뿌리가 맞을지 모르지만 국가의 3요소-영토, 주권, 국민-을 갖추지 못했으며 외국의 공식적 승인을 하나도 받지 못했으므로 국법적으로도 국가라 할 수 없다”며 맞섰다.

    피고는 임시정부에 대해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라고 정의한 뒤 국제법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일은 8월15일이 맞다고 강조했다.

    임정의 역할에 대한 공방은 이 날 자리에 참석한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피고는 임정의 역할을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임정의 역할이 생각보다 미미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다.

    건국일 모의재판에서는 증인도 등장했다.
    피고측 증인으로 나온 김효선 <뉴데일리 이승만 연구소> 사무총장은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통치행위가 없었으므로 정부로 보기 어렵다”면서 “임정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로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진술했다.

     이승만 정권 12년에 대한 평가 ‘4.19로 본 이승만’

    3.15 부정선거와 이로 인해 촉발된 4.19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은 이승만 정권 12년을 조목조목 평가했다.

    검사로 나선 대학생은 4.19를 철저한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정의한 뒤, 비무장한 학생과 국민에 대한 경찰의 발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자유당 정권 실세들의 무리한 선거개입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짓고 이 대통령의 책임을 강도높게 추궁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조봉암 사건에 대해서도 유력한 야당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이 대통령은이 조봉암의 사형을 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경무대 앞 경찰의 발포나 3.15 부정선거를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후에 이런 사실을 안 이 대통령의 하야 결정에 무게를 뒀다.

    자유당 정권 관계자들에게 거듭 깨끗한 선거를 강조해 왔음에도 부정선거가 발생하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용단을 내림으로써 그가 필생의 화두로 삼은 자유민주주의를 실천적으로 보여줬다는 항변이다.

    조봉암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큰 폭의 지지율 격차를 볼 때 야당 대권후보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의 안위가 크게 위협받는 비상시기에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은 치기어린 낭만과 같다면서 국가 전복세력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사사오입개헌, 부산정치파동에 관해서도 검사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어겼다고 맹공을 퍼부었으나, 변호인측 대학생은 당시는 실제 전시상황으로 휴전을 반대하는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미국과 한민당의 정부전복 음모(Ever Ready Plan)를 물리친 결단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민족자본 형성의 기회를 놓쳤다는 검사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들어 반박했다.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최빈국의 현실에서 특히 국가 예산의 20% 이상을 교육에 투자, 전국에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교육에 매진한 성과를 변론할 때는 참석자들의 눈길이 모두 변호인에게 모아졌다.

    이 대통령의 한 발 앞선 식견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은 이들이 나중에 4.19 세대가 되고 70~8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덧씌워진 친미사대주의자라는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친미-사대가 아니라 知美, 用美의 대미 자주외교를 펼쳤던 지도자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왜 반민특위에 소극적이었나?

    ‘이승만과 반민특위법’을 주제로 한 형사모의재판은 이 대통령이 반민특위법과 그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초점이 됐다.

    검사는 이 대통령이 반민특위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로 정권지지기반이었던 친일경찰조직의 와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에도 이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대통령이 청년시절 심취한 ‘개혁적 사회진화론’을 근거로 내세워 색다른 변론을 펼쳤다.

    이 대통령이 청년시절 접한 사회진화론은 그가 자유주의적 정치관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끼쳤으며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해 결단을 내릴 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이어서 변호인은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대통령이 반민특위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결단이었다고 변론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을 고려한 점진적 사회개혁을 추진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국가 지도자에게 권력이란 국력을 의미한다면서 반민특위에 대한 이승만의 소극적 태도는 국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며 아무나 할 수 없는 용기있는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반민특위법에 의해 처벌한 골수 친일파들이 600여명이나 된다는 사실도 거증했다.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매국노’vs‘세계정세 내다 본 합리적 결정’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에 대한 모의재판은 1919년 파리강화회의 참석을 거부당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한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낸 사실에 주목했다.

    청원서는 “추후 독립 보장을 조건으로 한국을 국제연맹의 통지하에 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측은 신채호를 가상의 증인으로 내세워 이 대통령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현실을 고려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독립군에 의한 무장 독립투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연합의 힘을 빌어 일본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한 합리적 결단이었다는 논리다.

  • ▲ '이승만 모의 법정'에서 금상을 받은 팀. 오른쪽부터 정병호, 조우현, 유기남 자유시민연대회장, 장부윤, 황사현, 정진영.ⓒ 뉴데일리
    ▲ '이승만 모의 법정'에서 금상을 받은 팀. 오른쪽부터 정병호, 조우현, 유기남 자유시민연대회장, 장부윤, 황사현, 정진영.ⓒ 뉴데일리

    제1기 우남아카데미는 이 날 모의재판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모의재판 결과 최우수상인 금상은 ‘대한민국 건국절 논쟁’을 주제로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인 조우현(동덕여대), 장부윤(성결대), 정병호(강원대), 정진영(한양대), 황사현(미 오리건주립대) 조에 돌아갔다.

    시상을 맡은 유기남 자유시민연대 회장(6.25 참전 철도유공자회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설정한 평화선(‘이승만 라인’)의 국제적 공인을 받기 위해 정부대표로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 회장은 “이 모든 일은 자유민주주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모의재판이지만 오늘 나온 모든 내용은 진실이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가 학생의 손을 일일이 잡으면서 수료증을 수여한 안병훈 뉴데일리 이승만 연구소 회장(도서출판 기파랑 대표)은 “젊은 대학생들이 한데 모여 이승만을 주제로 공부하는 모습에 감명받았다”고 운을 뗀 뒤, “이승만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현대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회장은 “언젠가는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아이콘으로 떠 받들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주진 한국 대학생포럼은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표해 “작년까지 존경하는 사람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든 사람도 없었다. 인보길 대표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승만대통령을 알게 되면서 존경하는 분이 생겼다. 바로 이승만 박사다”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반값등록금 집회 현장에서 1인 반대시위를 하면서도 “이승만 박사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스스로 물어봤다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바로보기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활발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