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서 해삼 따다 발견하고 몰래 캐내조선시대 화기ㆍ고려청자 등 16점 회수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보물급 문화재인 '승자총통' 등 바다에 묻혀있던 각종 유물을 몰래 캐내 팔아넘기려 한 혐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오모(4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유물 16점을 회수했다.

    잠수부와 수산물 유통업자인 오씨 등은 2009년 11월 중순 충남 태안군 원북면 앞바다에 들어가 해삼을 채취하던 중 발견한 승자총통과 고려시대 청자 접시 등 유물 16점을 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 등은 도굴한 유물들을 최근까지 경기 평택시에 있는 수산물 가공사업장 숙소와 자신들의 아파트 장롱 등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승자총통(勝字銃筒)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져 임진왜란 당시 사용된 휴대용 소화기(小火器)로 차승자총통(次勝字銃筒) 등 3점이 보물로 지정돼있다.

    문화재 전문가들이 감정한 결과 이들이 도굴한 승자총통은 몸통에 새겨진 '만력 계미 십월일'(萬曆 癸未 十月日)이라는 문구로 미뤄 158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보물 855호로 지정된 차승자총통보다 5년 앞선 것이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큰 유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승자총통이 보물급의 가치를 지닌 사실을 알고 문화재 매매업자들과 접촉해 매매가로 5억원을 제시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삼을 따다 보니 바다 밑에 유물이 묻혀있더라"며 지인을 통해 관할 군청에 먼저 제보해 범행을 숨기려 했지만 발각됐고 문화재 당국은 인근 해저에서 발굴 작업을 벌여 유물 100여점을 더 찾아냈다.

    승자총통 등이 발굴된 지역은 과거 수도권과 중국으로 향하는 배가 지나던 곳으로 인근 화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묻혀있던 유물이 드러난 것으로 경찰과 문화재 당국은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물급 문화재가 하마터면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되거나 외국으로 유출될 뻔했다. 앞으로도 해저 유물을 도굴하는 문화재 사범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