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되지고기와 화학약품 등을 썩은 '불량 육포'.
    ▲ 사진 = 되지고기와 화학약품 등을 썩은 '불량 육포'.

    돼지고기에 화학약품 등을 섞은 ‘불량 소고기 육포’를 ‘진짜 소고기 육포’로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50)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5일 쇠고기 잡육과 돼지고기를 갈아 만든 육포에 인체 유해성분인 안식향산(방부제)’과 코치닐추출색소(붉은색 색소 첨가제)를 첨가해 쇠고기 육포로 속여 대형마트 등에 유통한 식품업체 대표 김모씨(50)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경남 김해의 축산물 공장에서 쇠고기 잡육과 돼지고기를 55대 45의 비율로 섞어 가짜 ‘호주산 쇠고기 육포’를 만들어왔다.

    또 인체에 유해한 방부제와 쇠고기의 붉은색을 내는 색소를 첨가한 육포를 만들어 대형 마트와 영화관, 재래시장 등에 진짜 쇠고기 육포로 유통시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5억원 상당을 벌어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면서 “또 다른 식육가공품 제조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