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서태지와 사실혼 관계 유지" 파격 주장
  • 전 남편 서태지(40·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중인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서태지와 아직도 사실혼 관계"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4일 서태지컴퍼니 측에 따르면 이지아의 법률 대리인은 "미국에서 판결받은 두 사람의 이혼은 국내에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아직까지 서태지와의 혼인이 유효하다"는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지난달 24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4차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8일로 연기해 달라는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지아 측이 미국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을 담은 소송 청구 취지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기일 연기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지아는 지난 5월 17일 서태지가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재점화 된 이후 기존 '2009년 이혼 효력 발효설'에서 '이혼 판결 무효설'로 입장을 전격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9년 이혼 효력 발효됐다더니‥

  • 이지아는 당초 "1997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2000년 6월 서태지가 한국으로 컴백한 이후 줄곧 혼자 지내오다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는 주장을 펴 왔다.

    반면 서태지는 "2006년 1월 이지아의 이혼 신청에 따라 같은해 6월 12일 미국 법정에서 이혼판결이 내려졌고 2006년 8월 9일 부부관계가 완전히 종결됐다는 논리를 전개해 왔다.

    서태지의 주장은 미국 법원 판결문에 근거하고 있어, 증거 자료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나열하고 있는 이지아보다 법률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변론기일에서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지 못할 경우 이지아의 관련 소송은 기각될 공산이 크다.

    현행법상 이혼이 법적으로 발효된 시점부터 재산분할청구소송은 2년 내, 위자료청구소송은 3년 내에 해야 하므로, 2006년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이 인정되면 이지아의 위자료 청구권은 자동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지아 측은 청구권의 소멸을 막기 위한 논리로 "미국에서 내린 판결은 국내에서 무효"라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같은 주장은 많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결한 이혼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을뿐더러, 최소한 2009년까지 사실혼(동거) 관계가 유지됐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

    ◆서태지-이지아, 2000년대 후반까지 친구 관계 유지?

    서태지의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 후 2년 7개월 만인 2000년 6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했으며 결국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현재까지 각자의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태지-이지아의 '이혼 스캔들'이 불거진 후, 두 사람의 관계성을 암시하는 앨범 자켓 이미지와 의류 디자인 등이 속속 거론되면서 인터넷 상에선 서태지와 이지아가 2009년까지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지아가 2008년 캐주얼 브랜드 '드레스 투 킬'의 객원 디자이너로 참여한 의류 라인 '지아 티(Jiah T)'는 '이지아와 서태지의 약자를 합성한 단어'이며 ▲이지아가 참여한 시계 브랜드 카시오의 디자인 역시 '서태지가 2006년 착용한 시계와 비슷하다'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적시돼 있다.

    또한 서태지의 공식홈페이지와 솔로 앨범 자켓 사진도 이지아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두 사람이 이혼 이후에도 서로간 친구 이상의 감정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네티즌 사이에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는 분위기.

    하지만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친구 이상의 감정을 유지했거나 다방면에서 공동 작업을 수차례 가졌을지라도 이같은 감정선과 협업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부부의 공동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나 물품 등을 확보했다면 모를까, 정황적인 근거만으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사실혼 관계'면 이지아-정우성은 간통?

  • 만일 결정적인 증거물이 제시돼 재판부에 의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이 인정된다면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은 기각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이지아의 논리는 반대로 서태지 측으로부터 빌미를 잡힐 수 있는 상당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드라마 '아테나'를 통해 인연을 맺은 이지아와 정우성은 올해 초부터 수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따라서 서태지에게는 이들을 간통 혐의로 고소할 만한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간통 혐의 역시 법률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을 고려할때 서태지가 이들을 고소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하지만 이지아가 '이혼 무효설'을 고집하면 할수록 본인의 입지는 그만큼 더욱 좁아지는 형국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혼 관계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다면 서태지가 이지아를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해도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라면서 "이지아 측이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애초부터 무리한 소송이라고 보여지며 변론기일전 양자간 합의(소 취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게 현재로선 최상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