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체 수사개시권 확보
  • ▲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합의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ㆍ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합의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에서 이주영 위원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을 거듭한 끝에 겨우 통과됐다.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명확히 인정해주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이 논의됐다.

    여야 의원들은 조정안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1항에서 ‘모든’이라는 표현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마당에 법률용어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모든’이 안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으면 되지 굳이 모든 수사라고 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귀남 법무장관은 “검찰 사건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등을 다 포함해서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해명했다.

    논란은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도 검찰 지휘를 받느냐의 문제로 번졌다.

    이 장관이 “경찰 내사 사건은 지휘 대상에서 빠진다”고 답변하자 곧바로 사개특위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의 내사도 지휘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내사를 통제 대상에서 빼면 국민은 내사라는 수사 권력에 내몰리게 된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계좌추적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회의를 열었던 점 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계좌추적 보도가 사실이라면 수사권 남용이며 법무장관이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경찰과 검찰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법무장관은 검찰이 “제가 청목회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외에는 (계좌추적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1시간30분 가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난상토론’을 거듭하다 행정부의 합의를 존중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