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부터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북한인권기록관’도 설치...인권침해 억제 기대
  •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 내달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북한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단편적인 증언이나 기록들을 수집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가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보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원재천 정책교육국장(사진)은 “준국제기구 성격을 가진 국가인권위에서 축적되어질 각종 북한인권 침해 자료들은 북한인권 정책개발과 UN 등 국제기구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궁극적으로는 북한 당국이 북한주민들에게 더 이상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국장은 “북한인권 실태파악을 위해 탈북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북한에서 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해 통계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운영 방침을 밝혔다. 또 유엔인권기구 등과 연계해 각종 구제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자료도 수집하게 된다.
    현재 인권위 출범 이후 북한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은 119건이 접수되어 있다.
    원국장은 “지속적으로 북한주민(북한이탈 주 민포함),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인도주의에 반한 과도한 형벌이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인권침해를 접수받게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 발표 취지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하여 2011. 3. 16.(수) 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날 인권위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개소식과 함께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미리부터 진정, 상담 접수는 물론 이들이 북한에서 부터 탈북 후 국내에 정착하기까지 겪은 인권침해에 대한 증언을 할 것임을 밝히는 등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단편적인 증언이나 기록들을 수집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가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 보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독립적이고 준국제기구의 성격을 가진 국가인권위에서 축적되어질 각종 북한인권 침해 자료들은 북한인권 정책개발과 UN 등 국제기구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북한당국이 북한주민들에게 더 이상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제까지 해 오던 어떤 조치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에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이 설치됨으로서 북한인권 침해사례는 헌법은 물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표명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등 각종 국제인권조약, 특히 북한도 비준․가입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1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1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 2001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90년」등을 포함하여, 「고문방지협약 이스탐불 의정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등 각종 국제인권조약 위반사례들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모델에 따라 수집과 보존이 이루어지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1961년 서독은 동독과 가장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지방정부인 니더작센(Nidersachsen)주의 짤쯔기터-바트(Salzgitter-Bad) 지방법원 산하에 ‘잘쯔기터(Salzgitter)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통일싯점까지 동독에서 자행되던 인권침해 행위를 수집하고 기록한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독정부와 친동독 정당과 학자들의 지속적인 폐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통일까지 보존소를 유지하면서 41,390건의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동독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은 언젠가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동독주민들에게는 희망을 동독정권에게는 큰 부담을 줌으로써 인권침해 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지대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통일 이후 독일 인권정책,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북한인권신고센터와 기록관은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보다는 통일 이후 남북사회 통합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센터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복수와 보복이 아닌 화해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피해자에 대한 복권, 보상, 재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해 인권위가 추진한 북한인권개선 중장기 정책 로드맵에서도 북한인권재단(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능을 정부와 독립되어 있고 인권 전문성, 국제협력, 북한의 반발들을 고려하여 인권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어디에도 마음 놓고 호소할 수 없었던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북한으로부터 침해를 받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아픔을 역사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북한인권 업무의 새로운 모멘텀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당국이 더 이상 북한주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인권침해 가해자이기를 억제하고 자제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