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상세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권리장전(Privacy Bill of Rights)’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CNN 등 미 주요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개인정보 보호 대책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번 상무부의 권고안은 최근 인터넷 상에서 '추적금지옵션' 개발을 요구한 연방거래위원회(FCC) 권고에 이어 나온 것이다.

    상무부는 이번 권고안에서 상무부 산하에 '프라버시 정책국(privacy policy office)을 신설해, 여기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세한 가이드라인(권리장전)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일례로 수집되는 개인 정보와 그 정보를 사용하는 회사 등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만들어  정보의 사용에 대해 분명한 제한선을 두고 정보 사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기업이 이러한 정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

    상무부는 또 이 정책국이 세계 각국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개리 락 상무부 장관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오늘 보고서는 소비자와 기업에 모두 유리한 새 구조를 짜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