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외부 정보 접근권 보장 권고' 안건도 의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와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 권고' 안건을 의결했다.
    현 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인권위 전원위에서 통일부와 국방부, 문화관광부 등에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이 외부 실상을 알리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찬성6, 반대2로 통과시켰다.
    권고안은 지난 6월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서 상정됐으나 일부 위원들이 '한반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발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권고안은 또 정부가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가진 유휴 자원과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 위원장은 "북한 인권도 우리가 다뤄야 하고 북한 주민이 사고하고 판단할 근거인 정보나 자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