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을 존중하자. 앞으로 논쟁 끝내자”
    국토부가 한강살리기사업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을 반기고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자고 밝혔다.

    이번에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가 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여러면에서 반대측 주장이 논리가 법적으로나 불완전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소송단(이하 원고)'의 주장처럼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고 예상되는 효과도 부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고(경을수 등 6128명)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9년 11월이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 4개부가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한강살리기사업의 1, 6, 9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계획)을 고시하고, 국토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강살리기사업의 3, 4, 6, 7공구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정부 기본계획, 각 하천공사 시행계획, 실시계획승인 등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원고측의 주장은 불완전한 면이 많았다. 특히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학술적판단으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원고들은 크게 절차상의 문제, 내용상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절차면에서 하천법 위반 주장과 관련 원고측은  “하천공사 시행시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하천점용허가를 해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하천법 제34조제1호에서는 ‘사업의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에는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 면제’한다는 조항을 들어 반박했다.
    “4대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사업 대상)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원고측이 제기한 주장에도 정부측의 입장은 “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재해예방사업(제방보강, 보, 준설)은 예타 미실시, 다른 사업(자전거도로 등)은 예타 실시”라는 조항으로 맞섰다.
    또 원고가 “보 설치 및 준설로 인한 수질 및 생태 영향 등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한 부분에서는 정부는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 설치 및 준설 등으로 인한 수질 및 생태영향 등을 상세하게 검토했다”고 반론했다.

    내용면에서도 반대측은 “보와 같은 구조물설치로 홍수위험이 증대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보는 고수부지보다 낮게 설치되고, 가동보는 수문개폐가 가능하여 홍수조절능력을 갖춘 구조물”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원고측이 보 설치로 인해 유속이 감소함으로써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해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체류시간이 다소 늘어나도 강의 흐름은 유지, 오염원 차단 및 풍부한 수량확보를 통해 수질은 당연히 개선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번 판결은 이같은 쟁점에서 정부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조사, 보 건설 및 준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생략됐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서둘러 진행된 면이 있더라도 취소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며 필수절차가 아닌 것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도 정부의 계획에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소송단이 공사로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수질이 나빠지며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거가 약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를 보면 사업으로 팔당댐에서 충주댐까지 홍수위가 낮아지고 보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보 설치가 용수 확보라는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의 내용과 유사성이 있는 팔당댐, 한강종합개발사업, 양재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사업 이전에 비하여 생물의 다양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피고들(국토해양부장관 등)이 가동보운영, 자연형어도 설치, 생태습지 조성, 생태하천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원고의 주장처럼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보았다.

    서울행정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앞서 금강, 영산강사업 등에 대한 사업집행정지 신청의 기각결정의 내용과 취지가 비슷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강 사업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제 불필요한 논쟁 끝내야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수계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취소소송 중 첫 판결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낙동강살리기사업 취소소송의 판결선고는 12월 10일, 금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은 12월중 변론 종결을 거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학술적인 일부의 주장을 가지고 국책사업을 취소하라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으로 본다”며 “환경단체도 이제 억지주장을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