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SK텔레콤, KT, LG U+ 이통 3사가 휴대폰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배너광고 등 회사의 수익사업에도 부당 과금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SK텔레콤 62억원, KT 15억원, LG U+ 7억원 등 총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데이터 패킷의 헤더 영역을 효율적으로 구성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 무선인터넷, “분명히 가입 안했는데…”

    방통위에 접수된 무선데이터 관련 민원 970건 가운데 30%(290건)가 '미(未)사용', '미(未)고지', '미(未)동의' 유형인으로 나타났다. 동의한 적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무선데이터 요금이 부과된 데 따른 불만이었다.

    또한 무선데이터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문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50대의 경우,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의 83.4%가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통 3사는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입·해지절차(종이계약서, 전화, 인터넷을 통한 절차)를 3개월내 마련하고 이용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미 무선데이터 종량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과 차단서비스 신청방법을 우편 통지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전예측과 사후확인이 곤란한 종량요금제도 단순화하거나 선택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통3사는 6개월내에 종량제 무선데이터 통화료에 대해 현재 복수요율을 단순화하거나 복수요율과 신설 단일요율 방식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토록 이용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 이벤트 광고 배너‧요금안내 통화료도 ‘소비자 몫’

    방통위 조사결과 이통3사는 메뉴에 자사 광고격인 ‘베너’를 삽입하고도 그 데이터만큼의 요금을 받고, 요금안내 페이지, 오류페이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데이터 통화료를 부과했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통신망·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 프로토콜 신호에 대해서도 요금을 지불하게 했으며 데이터 패킷의 헤더(앞부분)에 사용자 정보를 중복 기재하거나 복잡하게 나열해 이용자의 부과금을 늘렸다. 

    방통위는 “10월말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가운데 약 90%가 일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무선데이터 사용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번 시정명령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실질적인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