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중국 여성이 반일(反日) 시위자들을 조롱하는 트위터 글을 리트윗(퍼나르기) 했다가 1년의 노동수용소 복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국제앰네스티(AI)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지난 15일 청지엔핑(46)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에게 '사회질서를 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으며, 인권단체인 '중국인권옹호자들(CHRD)'은 이날 그가 허난(河南)성의 수용소에 수감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7일 일본과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에 항의하는 중국 반일 시위자들을 조롱하는 약혼자의 트위터 글에 '성난 젊은이들, 기소하라'는 문구를 덧붙여 보냈다.

    샘 자리피 AI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풍자적인 견해에 응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도 없이 1년 노역을 선고한 것은 온라인상 표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억압 수위를 나타낸다"면서 석방을 요구했다.